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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생활

보험료 미납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 여부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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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 실효된 보험 부활 

건강보험, 실비보험,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를 하다가 중간에 잔금 부족 등으로 장기간 미납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동안 미납되는 경우에는 보험 자체가 실효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 미납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 여부
보험료 미납 실효된 보험 부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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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실효란?

실비보험이나 건강보험 같은 경우 보험료 납부기간이 상당히 긴 편입니다. 해당 보험을 가입하게 되면 한번에 보험료를 지불하는게 아니라 매달 나눠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나 카드납으로 진행합니다.

 

하지만 카드를 해지하거나 잔금이 없는 통장을 사용하는 경우 미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보험의 경우 2개월을 연속으로 미납하는 경우 세달치부터 보험이 상실이 됩니다. 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보험 계약 실효가 발생합니다.

 

보험실효 계약이 되면 실효된 기간에 발생한 사고나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어서 개인에게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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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에 따른 보험 납입 최고

 

보험료가 장기간 미납되어 납입 최고가 되는 경우 법에서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보험료가 미납되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최고해야 하며 계속되어 미납되는 경우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지속적으로 미납되는 경우 고객에게 이사실을 알리고 장기간 미납되는 경우 보험해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지 고객이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줄일수 있다는 겁니다.

 

보험료 납입 최고 기간은 보통 14일 이상으로 설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험기간이 1년 미만으로 장기간 지속되었다면 납입최고 기간은 짧아져서 7일이상만 진행하면 됩니다.

 

보험료 미납 납입 최고 통보를 할때는 납입 최고 기간내 연체보험료를 납입해야 하는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는날까지 납입하지 않은 경우 등 내용이 적시되어야 합니다. 그 외 계약 해지 관련 필요 내용들이 들어가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보험료 미납 후 실효된 보험 부활 조건

보험료를 장기간 미납하는 경우 실효가 됩니다.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조건이 보험료 납부가 전제되어야지만 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실효되었다면 재가입 등을 요청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실효가 된 시점에서 2년 이내에 보험사에 실효된 보험에 대해 부화 및 재가입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지후 해지환급금 등을 받아서 종결이 된 부분은 다시는 부활이 안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가입한 보험이 실효 된후 2년이 넘지 않았다면 보험을 다시 살릴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셔서 유용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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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된 보험 부활하는 방법

1. 실효된 보험 부활 상품 보험사에 재가입 신청을 합니다.

2. 보험사 신청은 인터넷, 앱, 고객센터, 지점 방문 등으로 신청합니다.

3. 신분증, 계약서, 소득증빙서류, 건강검진증빙서 등 서류 제출합니다.

4. 신청서를 접수하면 보험사에서 심사후 승인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5. 일반적인 심사 기간은 10일 내외로 책정되어 진행이 됩니다.

6. 그동안 연체보험료와 이자 등이 계산되어 개인에게 통보가 됩니다.

7. 통보된 보험료 등을 납부하시면 실효된 보험 재가입이 결정됩니다.

 

실효된 보험을 부활시에는 모든 보험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진행하는 심사에서 통과가 되어야 지만 보험을 재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가입하게 되더라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리 일정기간동안 혜택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보험 미납에 따른 수익자 보호

보험금이 미납되어 해지가 되는 경우 보험사에서는 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 고객에게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만약 임의로 해지할 수 있어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거나 청구 건이 발생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통지 방법으로는 문자, 카카오톡, 전화, 우편, 이메일 등으로 고객에게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해지 통지 기간은 보험사에서 해지되는 순간 바로 통지를 해야 합니다.

 

만약 해지 통보를 받은 고객이라면 14일 이내에 보험을 부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실수로 미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하고 계약자가 해지 의사가 없다면 기존계약과 동일하게 재가입이 됩니다.

 

보험 미납후 재가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거나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아니면 고객센터 안내를 받아서 해지된 보험을 부활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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