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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지급일, 지급방법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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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시기, 지급일, 지급방법 알아보자

요즘 공무원들 퇴직자들이 많다 보니

문의사항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명퇴를 준비하거나 퇴사를 준비하는 분들은 공무원

연금 수령시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으로 압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이 많다보니 수령시기가

헷갈리거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 개정이 많이 되다 보니 연금을 관리하는 직원이나

명확히 알지 나머지는 잘 알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대상자

그래서 먼저 지급 대상자 조건을 서술하자면

기존에는 20년이 넘어가 연금을 받을수 있었지만,

지금은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면 연금개시연령에

따라 사망시까지 연금을 받을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연금 수급이 가능한 개시연령은 현재 1996년 이후

임용자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이 이루어 집니다

먼저 16-21년은 60세부터 개시연령이 되며, 24-26년은 62,

30-32년은 64, 22-2361, 27-2963,

33년 이후에는 65세로 개시 연령이 순차적으로 연장 되었습니다.

 

여기서 1995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말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이거나

2000년말 현재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의 2배 이상을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연령에 상관없이 바로 개시가 된다고 합니다

 

예외사항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 개시연령에

도달하지 않았더라도

장애확정일 다음날부터 연금이 개시됩니다

 

공무원 연금 지급 개시

 

다음으로 참고해야 하는 사항이 연금지급 정지제도와

대상자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에 재 임용, 선축직 공무원 등으로취직하거나 연금 외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연금 지급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유족연금은 연금정지제도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자격정지는 연금법 적용 대상자 중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원, 시도 교육감,지자체장, 지방의원)으로 선출될 경우 자격이 정지되고

 

소득이 정지되는 경우는 정부 전액 출자 출연기관에서 전년도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1.6배이상 소득자는 일부 정지가 됩니다

 

공무원 연금 제도 안내

 

일부 정지가 되는 경우 소득심사 등을 받아 진행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다른게 적용되오니 자세한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문의하시는게 가장 좋은거 같습니다

 

참고로 연도별 공무원연금 평균연금월액과 공무원 평균 기준소득월액

등이 매년 다르게 적용되니 이점도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단순히 연금만 수령한다면 문제될게 없지만 다양한 사회생활로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거 같습니다. 차근차근 확인하고

준비하여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스스로 챙겨야 할거 같습니다.

 

 

 

다음은 연금 지급일 과 지급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고자 합니다.

연금 지급일은 퇴직이나 사망(유족연금)을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해있는 달까지 매월 25일 연금 수급자가 신청한

본인명의 은행계좌에 입금이 됩니다

 

지급일이 휴일일 경우 전날 지급하는게 원칙입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 까지

연금관리공단으로 전화나 인터넷 우편으로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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