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가, 공무원 연가일수, 연가 당겨쓰기 알아보기
1. 지방공무원 연가일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합니다.
연가란? 직장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입니다.
공무원의 연가일수는 재직기간별로 다르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연가일수가 산정됩니다.
▶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① 1개월 이상 1년 미만 : 11일
② 1년 이상 2년 미만 : 12일
③ 2년 이상 3년 미만 : 14일
④ 3년 이상 4년 미만 : 15일
⑤ 4년 이상 5년 미만 : 17일
⑥ 5년 이상 6년 미만 : 20일
⑦ 6년 이상 : 21일입니다.
재직기간이 6년 이상이라면 총 21일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다음의 경우 각 각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3일의 연가를 부여받게 됩니다.
○ 지난해 병가를 받지 않은 공무원 : 1일 가산
○ 지난해 연가보상비(최대 20일)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 있는 공무원의 경우: 1일 가산
2. 연가 당겨쓰기
다음으로는 2020년 새롭게 도입된 연가제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연가 당겨쓰기”입니다.
차년도 연가를 자유롭게 당겨 쓸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연가 일수가 없거나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다음 재직기간의 전 기간을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 가능 하겠죠?
3. 연가저축제
마지막으로는 “연가저축제”입니다.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이월·저축하여 사용 할 수 있습니다.
즉, 당해 연도 연가가 남아있다면, 연가보상비를 받지 않고 이월·저축하여 다음연도부터 10년 내에 사용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재직기간이 짧아 연가 일수 또한 짧은 ㅇ
이렇게 저축연가 등을 사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사용을 신청한 경우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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