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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들

공무원 연가 일수와 보상비 계산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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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가 일수와 보상비 계산법을 배우자!

연초에는 연가 일수를 산정해야하고

연말에는 연가 보상비 계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인거 같습니다

연초에 본인의 연가일수를 계산해야 하는데 관련규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에 의거 일수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서장은 연초에 개인 연가을 등록 승인해야 연가를 쓸수가 있습니다.

 

 

규정에 의거 연가일수는 아래 표와 같이 재직기간‘1개월 이상 1년미만11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순으로 6년 이상은 21일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직기간이란 공무원 연금법에 의거 연월일수로 계산한

재직기간을 말하는데 휴직기간, 정직, 직위해제, 강등 처분 기간은

재직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별도로 인정해주는 휴직기간은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연가일수 공제 부분도 나와 있는데

지금은 복잡하니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음은 연말이 되며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게 되는데

중간에 6.30일에 중간정산도 기관에 따라 지급 된다고 합니다

 

연가보상비는 1급이하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들이 대상이며,

별도로 지급 제외자는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히 예를 들면 해당 연도에 중징계 받은 사람, 직권 면직된 사람 등이 있습니다

 

지급액은 예산 범위안(20일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액 산정은 월봉급액의 86% * 1/30 * 연가보상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다 의문사항이 월봉급액을 알아야 하는데 월봉급액은

지방공무원규정에 규정된 봉급표상 월봉금액을 말한다

 

지방방법은 연초에 산정한 연가일수에서 사용한 연가일수를

제외한 미사용 여가일수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지급기관은 지급기준일 현재 보수지급기관에서 지급이 원칙이며 지급시기는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 12월 중 기관에서 정하는 날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연가는 가급적 다 사용하는게 좋은데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연

가보상비라도 지급 받을수 있는 제도가 있어 다행인거 같습니다.

 

 

요즘 욜로 등 다양한 문화가 있지만 자기

충전이 필요한 만큼 시간을 갖는게 중요한거 같다

충분한 휴식과 자기계발로 좀더 나은 삶을 살수 있고,

자신이 목표한 일도 성취하고 이루어 가면서 자기 성찰의

계기가 마련되는거 같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즐겁게 살고, 보고 싶은 장면을 보고 듣고 싶은 음악을 듣으면,

느끼고 싶은 감정만을 느끼수 있도록 노력해 간다면 생기 있는 삶이 될수 있을겁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위해 노력하는데 쉽지만은 않지만

래도 죽기 살기로 살아 간다면 어느정도 위치는 갈수 있을거 같습니다

남의 행복을 불편해 하지 말고, 자신의 불행을 탓하지 말며,

좋은 생각 좋은

맘으로 살아가면 좋을거 같습니다. 삶에 의미를 내 안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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