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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납입 기간은 최소, 최대 얼마나 될까요?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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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납입 기간은 최소, 최대 얼마나 될까요?

 

공무원연금이 여러번 변경되면서

연금 수령을 위해 본인이 얼마나 납부를 해야하는지

최소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최대 언제까지 납부를 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공무원 연금을 받으려면 최소한

얼마간 납부를 해야 할까요?

 

먼저 공무원연금 체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비용납부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공무원연금에서는

개인이 납부하는걸 기여금

기관에서 납부하는걸 부담금  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납부하고

나머지 근무하는 기관에서 9%를 납부하여

총 18%를 납부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하는게

공무원연금의 경우 재정부담이 커서 몇번의 변경이 있었는데

최근 2016년에 개정된 사항에서 보면 순차적으로

부담률을 인상하여 국가재정 부담을 줄이는 취지로 

9% 인상까지 된 상황입니다

 

본인 기여금 + 국가, 지자체 부담금(보전금) 이 모여서

정년후 공무원연금으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재정은 기여금과 부담금 등으로

퇴직급여 등을 지급하는데 부족할 경우는 지자체나 국가에서

별도로 보전금을 납부하여 보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이 기여금을 납부해도 충당이 안될경우를 대비하여

만들어 놓은 제도인데 퇴직자가 많다보니

재정 부담이 크다는게 문제가 되는 부분인거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납부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인이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를 받기

위해서 월급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게 기여금인데

현재 기준으로 최대 33년까지만 납부를 하면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후에는 기여금을 공제를 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했던 사항중 하나가 그럼 언제 받나요?

공무원연금 최소 납부는 10년이고 이건 퇴직하고 바로 받는게

아니라 법으로 정해져 있는 기간부터 수령이 가능하기 때문에

퇴직한다고 다 받는건 아닙니다

 

자세한 부분은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면 안내해주는데

간단히 10년 넘으면 공무원 연금 수령대상이고

최대 33년 정도 납부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될거 같네요

 

 

기여금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서 보면

기여금은 일반적으로 임용된날부터 퇴직할때까지

납부하는 일반 기여금이 있고

 

군대나 휴직 등으로 미뤄졌던 기여금을 납부하는

소급 기여금 제도가 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안내를 해주는 부분이어서

이런제도고 있다는거 정도만 아시면 될거 같네요

 

 

참고로 부담금 제도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제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이는 기관에서 납부하는 부분이 있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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