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지급일 지급방법
공무원이 퇴직하게 되면 공무원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그럼 공무원 연금은 매월 어제 지급이 되는지 궁금하게 되는데 월급은 20일에 나오는데 연금은 언제 나올까요?
공무원연금 지급일
▶ 공무원연금 지급일에 대해 알아 보려면 먼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방문하여 자료를 찾아봐야 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연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 제공하고 있어 편리하니 참고하세요.
▶ 공무원연금 관리공담에 가시면 경찰, 군무원, 교사, 소방직,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제공되는 연금 정보를 담고 있는데 연금정보와 정보공개, 주요사업, 알림소식 등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연금관리공단에서는 블로그와 페이스북, 포스트, 월간공무원연금 간행물 등을 제공하고 있으면 내연금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퇴직한 연금 수급자의 경우 내연금보기에서 월 연금지급내역이나 연금 과세 자료 등이 나오며 시니어, 연금수급자 커뮤니티, 은퇴자 공동체마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재직자의 경우 내연금보기에서 연금대출 신청이나 대여학자금 국내대학 신청, 대여학자금 잔액조히, 융자추천서 발급 등 재직공무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자주찾는 메뉴에서는 융자사업, 주택사업, 연금사업, 제휴복지서비스, 복지시설, 재해보상 업무 등 각종 업무를 구분하여 다양하게 제공하면 모든 업무 형태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무원연금 지급일 및 지급방법
그럼 우리가 알고자 하는 연금 지급일과 지급방법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금은 매월 25일 퇴직자가 신청한 은행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단기급여와 장기급여로 나누어집니다. 단기급여는 공무상요양비 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등 3종이 있고, 장기급여로는 퇴직급여 4종, 유족급여 6종, 장해급여 2종 순직유족급여 2종 및 퇴직수당 등 15종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급여의 종류
상세내용은 사업소개 연금사업 퇴직급여 급여종류 및 지급액 산정을 참조하십시오.
이 표는 장기급여, 단기급여로 구분되어 내용을 볼 수 있는 표입니다.
장기급여퇴직급여(조기)퇴직연금(분할연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일시금
유족급여유족연금 ,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유족일시금, 유족보상금
장해급여장해연금, 장해보상금
순직유족급여순직유족연금, 순직유족보상금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퇴직수당
단기급여요양급여공무상요양비
부조급여재해부조금, 사망조위금
▶ 공무원연금은 종류가 많지만 쉽게 말해 장기급여 중 퇴직급여를 말하는 겁니다. 그 외에 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것 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유족연금은 퇴직자가 사망한 경유 유족에게 지급되는 것이 유족연금이고 장해연금은 장해가 발생할 경우, 순직유족급여 또한 순직자가 발생하여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 형식입니다.
퇴직급여
퇴직급여는 재직기간과 기준소득월액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어 재직기간(최대36년)이 늘어나거나 기준소득월액이 증가하면 퇴직급여도 증가
퇴직연금
10년 이상 재직하고 연금지급 조건이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연금지급 조건에 도달한 때에는 사망시까지 매월 연금 지급
최초연금액 : 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적용비율(시행령 부칙 제10조 참고) 재직연수 1.7%
(단계적 인하 16년 1.878%35년 1.7%)
2016년 이후 재직기간 30년까지 재직기간 1년당 연금지급률 1.7% 중 1%에 대해 소득재분배 적용
(30년 초과분에 대한 연금액은 소득재분배 없음)
분할연금 : 연금수급 개요 및 조정 참조
▶ 그럼 연금이 나오면 언제나오냔 인데 위에서 언급한것 처럼 매월 25일에 일괄로 전 퇴직자에게 계좌 이체로 지급이 되니 참고하세요. 주의 사항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고요.
▶ 혹시 연금 지급방법을 변경하고 싶은때는 20일까지 아래 방식처럼 전화나, 인터넷, 서류제출 등으로 변경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연금지급일과 지급방법
연금은 퇴직 또는 사망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소멸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매월 25일에 고객님이 신청하신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합니다.
연금수령계좌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매월 20일까지 공단으로 전화인터넷우편을 이용하여 계좌변경 신청을 하시면 신청월부터 변경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 마지막으로 연금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이용할 수 있는데 연금월액 중 185만원까지는 입금되어 연금 압류가 방지되지 이용할 실 분들은 참고하시고 해외거주시 수령방법은 해외 계좌로 직접 연금 수령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을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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