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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들

공무원연금 퇴직자 수령 연금액 인상 안내! (물가인상분)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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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액 조정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찰이나, 일반직, 소방직 등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은 원래 전년도 연금액에 대비하여 소비자 물자변동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부분 수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인상해야 하는 부분을 조정하여 2016년부터 2020년 까지는 0%로 동결을 추진하였고 2021일부터는 기존처럼 연금액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인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 그동안 2012년은 4%, 2013년은 2.2% 등 격차는 있지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연금이 지급했으나 국가 부담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건전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한겁니다.

 

연금 수령자 연금액 조정

 연금액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개인별로 조정되었으나 국가 연금부담률 증가로 인하여 재정이 악화되면서 현직자에게는 기여금 부담금을 높이고 연금지금률을 낮춰 금액을 하향 조정 했습니다.

또한 퇴직자에게도 맞찮가지로 5년간 연금액을 동결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연금 조정은 제한한겁니다.

 하지만 2021일년부터는 한시적 조정이 끝나기 때문에 인상분이 반영될겁니다. 하지만 금액은 정확치 않아 추후 소비자물가 변동률로 반영되니 그때 가봐야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2021년부터는 조금씩이나마 연금이 늘어나니 기존보다는 혜택이 있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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