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만료 과태료 기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성격으로 법적으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신차를 구매하거나 중고차를 매입을 하더라도 자동차 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목차
해당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게 되면 법적을 과태료 등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하루가 늦어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시일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만료 과태료 기준 및 처벌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만료 과태료 기준 자동차를 운행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성격으로 법적으로 의무가입 보험입니다. 신차를 구매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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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정보
자동차보험은 법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 책임보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최초 가입 후 1년마다 갱신해야하는 구조로 만들어진 보험입니다.
자동차 등 책임보험에는 자동차 뿐만 아니라 이륜차, 건설기계도 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 형태여서 미가입시에는 과태료 등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개인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6개월 이상 2년 이하 범위에서 장기간 운행할 수 없을 경우 가입의무도 면제가 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 대상
자동차을 운행하다 보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망사고 등 물적 인적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 받게 하기 위해 법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를 하거나 중고차를 차량을 구매하더라도 반드시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 가입후 운행을 해야 합니다. 만약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으면 법에 의해 규제를 받습니다.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입일을 기준으로 매년 1년씩 갱신을 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으로 가입은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부분이니 꼭 챙겨서 가입하셔야 하는점 개인이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다이렉트 가입 조건 방법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점과 다이렉트 자동차를 운행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의무 가입해야 하는 부분이 자동차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과 운전자 보험의 차이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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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보험 갱신 정보
자동차 보험은 최초 구매일을 시작으로 1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기준일을 넘기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의 공백이 발생하게되면 중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공백이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갱신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일 경우에는 만료일 이전에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의 경우 주말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이 안됩니다.
그러니 반드시 챙겨서 공휴일 전에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공휴일로 보험을 가입하지 못한 경우에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미 가입시 정부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데 해당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겟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비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 1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4천원씩 가산, 최고60만원
- 대물 : 매일 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사업용 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I : 3만원
- 대인II : 3만원
- 대물 : 5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인II : 매일8천원씩 가산, 최고 100만원
- 대물 : 매일2천원씩 가산, 최고30만원
이륜자동차
10일 이내
- 대인 : 6천원
- 대물 : 3천원
10일 초과시
- 대인 : 매일 1,200원씩 가산
- 대물 : 매일 600원씩 가산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거나 타인의 재물과 멸실 또는 훼손이 되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책임 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해당 책임보험을 미가입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 의거 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대상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책임보험은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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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험 과태료 미납부 시 조치사항
- 자동차보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게되면 행정기관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해당 고지서가 주소지로 송달이 됩니다.
- 해당 과태료는 납부 기한이 있어서 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면 간단히 처리가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게되면 다음과 같이 처리가 됩니다.
- 책임보험 미가입 최초납부기한 경과하는 경우 5% 가산이 됩니다. 그리고 체납 과태료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마다 1.2%씩 60개월 동안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 자동차보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가산금 등 합계가 30만원을 넘거나 체납발생 60일이 경과되면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번호 영치와 함께 행정기관에서 각종 재산압류 조치가 병행 실시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자동차 책임보험을 미가입하고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문제가 큽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하다가 단속카메라, 경찰단속, 교통사고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가입의무 면제 대상
자동차 보험은 책임보험이지만 의무 가입 예외 대상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가입을 하지 못하는 경우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동차를 2년이하 6개월이상 운행을 못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등록증 및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지자체에 보관하시면 자동차보험 가입의무가 일시 중지됩니다.
해당 기간동안은 책임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 해외근무 및 해외유학 등으로 국내에 머물수 없고 해외에 체류를 하게되는 경우 면제가 됩니다. 그리고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자동차 운행 불가한 경우, 현역을 입영하거나 교도소 및 구치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가입의무에서 면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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