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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부동산 아파트 주택 증여 필요서류 및 절차 증여 방법 알아보기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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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주택 증여 필요서류 및 절차 증여 방법 부동산 아파트 주택 증여 시 자식이나 타인에게 부동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동산 증여의 경우 아파트나 주택 땅 등 다양하게 구분하여 증여를 합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증여 필요서류
부동산 아파트 주택 증여 필요서류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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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아파트 주택 등 증여 란

    부동산 증여는 타인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정부에 증여되는 부분 만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이전등기 절차가 있는데 법적으로 진행되어야지만 소유권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전 등기시에 증여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 증여의 경우 법무사에 대행을 맞기는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을때는 셀프 등기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모님들이 고령이 되고 있어서 많이들 증여에 관심이 많습니다. 증여의 경우 법무사에 의뢰를 하는 경우는 신경쓸게 없지만 개인이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 서류 등을 알아봐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 서류 목록 및 방법  ▶   

     

    부동산중개업정보 > 나홀로등기(증여시)

    증여에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란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증여하는자, 등기의무자)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증여대상자, 등기권리자)에게 증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

    land.seoul.go.kr:444

    부동산 아파트 주택 등 증여 필요서류

    부동산 아파트를 증여 할때는 증여자와 수증자로 구분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을 합니다.

     

    부동산 증여자 준비 서류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신분증
    • 주민등록 초본
    • 등기필증/등기권리증
    • 부채증명서 * 부채가 있을 때

     

    부동산 수증자 준비 서류

    • 증여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도장
    •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
    • 증여확인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 취득세 영수필확인서
    • 국민주택채권매입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 영수증

     

    이렇게 부동산 아파트 주택을 증여할때는 반드시 법적 서류를 구비하여 등기이전을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 이전시 반드시 수수료 등이 필요하므로 이부분도 유념하여 챙기시면 좋습니다.

     

     

    부동산 아파트 주택 증여 절차 및 방법

    1. 부동산 증여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 부채증명서 또는 증여확인서를 발급(부채가 있는 경우 부채증명서)

    3. 부동산 소재지 지자체에 방문하여 증여계약서를 3부 제출하고 2부는 다시 확인후 받음

    4. 지자체 세금관련 부서에 방문하여 취득세 고지서 발급(등기신청서 제출)

    5. 취득세 고지서를 가까운 은행에 납부

    6. 증여를 위한 국민주택채권 매입( 매입 금액은 법원 등기소에 문의)

    7. 부동산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8. 해당 지자체에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발급

    9. 증여에 필요한 소유권이전 등기신청서 작성

     

    위와 같이 등기신청서 작성까지 필요서류와 절차를 이행하여 등기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등기신청서의 경우 법원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등기신청서를 작성할때는 부동산 표시란에 증여 하고자 하는 부동산 정보를 입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할 지분란은 소유권 일부이전의 경우에만 지분을 기재합니다.

     

    또한 등기의무자란 증여자 성명, 주민번호, 주소를 기재합니다. 등기권리자란 수증자를 기재하는 곳으로 알고 계시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시가표준액과 총액, 발행번호 등은 은행에서 납부하면서 기재를 하시면 되고 취득세와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등은 당일 은행에서 납부후 기재를 하면 됩니다.

     

     

     

      부동산 증여 방법 필요서류 절차  ▶   

    부동산 법원 등기 제출 편철 순서

    법원에서 운영하는 등기소에 서류를 제출 할때는 편철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고 순서도 이를 지켜서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 등기신청서
    • 위임장
    • 인감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
    •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 증여계약서

     

    위의 서류대로 편철을 해서 작성하시면 서류접수시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 갖고 가는 것 보다는 정리해서 갖고 가는 것이 일 진행에 도움이 됩니다.

     

    부동산 증여 세율과 공제액

    부동산 증여시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세를 낼때는 세율도 있지만 공제도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부동산 증여세율 기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5억원 이하 10억원 이하 30억원 이하 30억원 초과
    세 율 10% 20% 30% 40% 50%
    누진공제액 없음 1천만원 6천만원 16천만원 46천만원

     

     

    부동산 증여의 경우 과세 구간에 따라 세금이 책정이 됩니다. 최대 30억 이상일 경우에는 50% 세금을 부과하고 증여 금액에 따라 세금은 차등 부과됩니다.

     

    부동산 증여 공제액 기준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

     

    부동산 증여시 세금을 내야 하지만 일정부분은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경우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의 경우에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됩니다.

     

    공제되는 구간은 전액 세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을 빼고는 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공제금액은 10년 공제한 금액을 합산하여 진행이 됩니다. 10년이 넘으면 다시 해당 금액만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부동산을 증여 받을 때는 법원에서 등기이전까지 진행해야지만 최종 증여가 마무리가 됩니다. 증여의 경우 무상으로 부동산을 받는것이라 세금 구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30억 이상일 경우 50% 세금을 내야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점은 꼭 유념해서 챙기시기 바랍니다.

     

    필요서류의 경우 상황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법원 등기소에 연락하여 확인하시면 정확하지만 미리 챙겨서 준비를 하시면 진행이 빠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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