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실손보험 실비보험 처리 청구
자동차사고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을 처리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고 추가로 실손보험이나 실비보험으로 추가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가능 여부와 처리 청구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후 실비보험 청구 여부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부분이어서 보험사에 가입한 실비보험으로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실비보험 가입시 보험사 약관에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를 했습니다. 보험 가입후 약관을 보시면 교통사고와 산재보험 등 보상을 받고 추가로 중복 보장 받을 수 있는지 확인후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로 처리를 하고 자신의 실비보험 약관을 확인하시고 실비보험 가입 시기 등을 확인하셔서 이중보상 중복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손보험 실비보험 가입 후 바로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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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후 실비보험 실손보험 청구
교통사고 후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추가로 치료비 일부를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으로 처리하려면 약관 등을 확인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한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실손보험의 상해 의료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에 상해의료비 특약은 교통사고 처리 이외에 중복으로 사고 치료비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접수 후에 자동차보험사 대인보상 담당자에게 치료비 지급내역서를 요청하여 실비보험을 청구하시면 일반 상해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실손보험에는 상해의료비 특약이 없어서 이중으로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자동차보험 처리를 했다면 추가로 실비보험 청구가 불가 합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보험 시기와 보장 담보 조건에 상해의료비 중복보장 내용이 있다면 이중으로 보험청구가 가능하니 이점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현대해상 실비보험 실손보험 서류 청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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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후 실손보험 중복 청구 방법
교통사고로 인하여 치료를 받게 되면 대인보상을 처리를 합니다. 대인배상으로 처리가 끝나고 실손보험으로 상해의료비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지급 결의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사에서 교통사고 과실 비율과 보상금액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그리고 병원 영수증을 제출해야 하는데 치료한 기록을 증명하기 위함이고 추가로 진단서를 병원에서 발급 받아서 상해 등급과 질병명 등이 기록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실비보험 일반상해의료비 특약 사항
실비보험 담보 조건에서 일반상해의료비 특약이 있습니다. 지금은 가입할 수 없는 담보 상품이지만 중요한게 단종되어 가입 자체가 안됩니다. 실비보험 약관을 보시면 건강보험 적용 받지 아니한 경우 자동차사고나 산재사고 등도 포함하여 밸생한 의료비의 50% 해당액을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지급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동차보험이나 산재처리를 받아도 의료비의 50%를 실비보험사로부터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상해의료비의 경우 3천만원 상해 통원의료비 10만을 기본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서 알아보시는게 좋습니다.
다만 정확한건 해당 보험사에 알아봐야 합니다. 일반상해의료비가 대상이 된다면 자동차보험 처리 후 실비보험을 청구하시면 이득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대상이 되는지는 미리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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