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간접손해 보상금 청구 신청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입은 차량손해 대해 준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직접 간접손해에 대해 피해 보상을 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상금 청구 신청 기준을 안내 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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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 여부 범위 혜택 방법 알아보기
자동차보험 자차보험 가입 여부 범위 혜택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의무보험이며 책임보험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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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간접손해 보상금 이란
간접손해 보상금이라고 하면 4가지로 구분을 바니다. 렌터카 이용요금, 교통비, 등록세, 취득세 등에 대해 간접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가 직접 상대방의 보험사에 청구하지 않아도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1. 자동차 수리 기간 교통비 및 렌터카 요금에 대한 보상
2. 자신의 차량이 신차 가격의 20% 이상 초과하여 비용이 청구
3.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치료 보상 및 배상금 등
4.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폐차 멸실 등으로 신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보상
그래서 간접손해 보상금을 챙기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입습니다. 자신이 챙기지 못하면 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치 않으면 작은 혜택이라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1. 자동차 수리 기간 교통비 및 렌터카 요금에 대한 보상
간접손해 재산 배상 책임에 따르면 차량을 수리하는 기간 동안은 같은 급의 차종을 대여나 렌트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그에 준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주요 관용차량일 경우에는 그에 따른 비용도 지불해야 하는데 이는 사업에 피해를 준 부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사고의 경우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게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니 반드시 차량에 대한 렌트나 대여 비용을 청구하야 합니다.
2. 자신의 차량이 신차 가격의 20% 이상 초과하여 비용이 청구
자신의 차량이 신차의 경우 차량 수리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가격인하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수리의 경우 신차 가격을 상당히 낮춥니다. 차량의 년도에 따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1년 미만은 15% 2년 미만은 10%의 수리비가 나오게 되면 타격이 큽니다.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 차량에 의한 과실 사고의 경우 상대방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중 지급이 안되는 본인 보험사는 청구가 안됩니다.
3.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치료 보상 및 배상금 등
상대방 차량에 대해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 외에도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배상금이나 업무상 재해 배상금 등을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런 제도를 몰라서 배상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제도에 대해 미리 챙기셔서 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자동차 사고로 인하여 폐차 멸실 등으로 신차 구입시 등록세 취득세 보상
상대방 차량의 과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차량의 수리가 어려운 경우 폐차를 하고 다시 신차를 구매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를 일정부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차를 구매할 때 들어가는 등록세나 취득세 등이 소요가 됩니다. 차 값 뿐만아니라 다양한 부분에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는 내 의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는 부분이어서 꼭 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인 과실이 아니라면 반드시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교통사고 간접손해 보상금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못 챙기는 항목중에 하나입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끝나면 다 인줄 아는데 이는 잘못된 상식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다양한 부분에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간접손해 보상금은 본인이 챙겨야지만 받을 수 있는 보험이나 꼭 챙겨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이런 부분은 많이들 챙기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서 생활에 보태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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