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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상실 조건 (총정리)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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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와 다르게 건강보험이 의무화되고 전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건강보험은 직장인은 직장가입자로 일반인은 지역 가입자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가족 전체에게 혜택이 고루 가기 때문에 자신이 직장을 다닌다면 직장가입자로 가족 모두가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

부양가족 등록은 자신이 직장가입자든 지역가입자든 가족이 생기면 자신이 등록하여 혜택을 같이 받아 볼수 있는데, 예외사항도 별도로 있습니다.

 

 

가족중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부양가족이 아닌 직접 가입자로 변경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부분에 대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피부양자 상실 조건은 기존에 피부양자였는데 이번에 상실예정 문자를 받으시는 분들은 아래 조건중 하나라도 속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소득요건이나 재산요건중 하나라도 충족된다면 피부양자 상실되고 지역가입자가 된다고 합니다.

 

가족관계범위(부양요건)을 보자면 직장가입자의 부모, 자녀, 배우자는 물론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 외손자 배우자의 부모와 조부모, 며느리와 사위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형제 자매의 경우조건이 복잡한데 30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보상대상 상이자 중 소득, 재산, 부양요건 충족시 인정은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절차

 

이혼이나 사별의 경우미혼으로 인정되며계부모는 부모와 동일하게 인정(*계부모 뜻: 생모나 생부가 재혼 시, 그 배우자) 같이 살지 않는다면배우자, 자녀, 부모는 소득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함께 살지 않아도 부양인으로서 자격이 인정

 

 

소득조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사업자 등록증이 있지만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없는데 사업소득의 연간 한계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장애인, 국가 유공, 보훈보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 원 이하일 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의 종합소득 금액 합계액이 3400만 원 이하일 때

 

 

위와 같이 복잡하지만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느정도 수익이 없어야 피부양자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알고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은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복잡한게 재산조건입니다. 이게 어느것보다도 복잡할 수 있을거 같네요. 재산이 5억 4천 만원 이하이고 5억 4천 초과 ~ 5억 9천 이하일 경우 연소득 1천 만원 이하, 형제자매 1억 8천만원 이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방법은 직장 가입자 본인이 건강보험피부양자등록 인터넷 신청하거나 공단에 전화해 필요서류를 팩스에 넣어 신청하시면 간단하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준비서류는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서(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와가족관계증명서(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다운해서 발급받은 후 작성해 팩스로 보내주시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처리해 줍니다.

 

 

 

이렇게 복잡하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알고 있어야 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금액이 작지도 않은게 지역가입자로 납부금을 내기보다는 자신이 의탁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면 꼭 부양가족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모르고 지나간다면 의료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실직이나 퇴사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안내문이 오는데 신경 안쓰시면 보험료가 책정되니 어렵더라도 신경 쓰셔야 할 듯 합니다.

 

가족중에 직장을 다니거나 지역가입자가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혜택을 받으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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