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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간략히 알아보기)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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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수령액 간략히 알아보기

요즘은 불경기나 실업문제 등으로 직장으로써의 공무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공무원은 처음에는 급여가 작지만 안정적이고 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부분이 많다는게 장점으로

젊은 아니 어린 학생부터 공무원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초봉이 작다보니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지만 안정적이다는

장점으로 모든게 커버되는 경향이 있는거 같다

 

하지만 공무원 연금 부실에 대한 우려와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어 

그마저도 장담을 할 수가 없으며, 점차 연금 수령액은 축소되는 분위기 인거 같다

 

먼저 공무원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공무원은 특수하게 자체적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일반인은 국민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인도 별도의 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0-90년대 초반까지는 급여가 적어

공무원 자체에 대한 관심이 적었지만

요즘은 사회분위기가 달라져 직장으로 공무원은 상당히 인기가 많은 편이다.

먼저 공무원 연금 비용 부담률 등을 알아 보겠는데

공무원은 기준소득월액의 8-9%을 개인이 납부하고 

나머지는 국가나 지자체에서 8-9%을 납부하는 시스템으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연금을 적용받는 대상은

국가직, 지방직으로 소방관, 경찰, 일반직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 등이 대상이며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위에서 거론한바 있는 군인은 별도의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다른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부담 비율인데

공무원 연금은 개인이 기준소득월액의 9%을 납부하고

정부에서 9%을 납부하여 연금공단에서 관리를 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을 받으면 9만원을 개인이 납부하고

정부에서 9만원을 부담하여 18만원을 총 납부한다.

 

그리고, 국민연금과 간단히 비교하자면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4.5%을 개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4.5%을 납부하여 총 9%을 납부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계산하면 

개인이 4.5만원 + 회사 4.5만원 총 9만원을 납부한다

 

그래서 같은 기준소득월액(100만원)을 받는 사람이 있다면

공무원은 18만원 납부하고

직장인은 9만원을 납부하여

 

정년후 납입한 금액에 따라 연금을 수령한다

 

 

 

 

연금지금 연령 기준은 

기존에는 20년인상 근무를 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했지만

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년 이상만 하면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다만 여러차례 법 개정으로 연금 수령 개시연령이 차이가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여 자세히 알아보는게 좋아요

 

 

 

 

개인별 수령은 일정한 표로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건 개인이 낸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진다고 보면 됩니다

많이 내면 많이 받고 적게 내면 적게 받는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어

 

급여가 적을때나 연금법이 개정전과 같이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살수 있는 시대는 지난거 같다

 

특히 신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것 처럼 일반적인 노후는 보장되지 않을거 같고

향후에도 재정 부담 등으로 법 개정이 되면 

노후 보장은 옛말일거 같습니다.

 

개인의 노후는 개인연금이나 저축등으로 보전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거나 노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다음은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였을때는 

그 유족에게 매월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연금수령액은 퇴직연금에 60%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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