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혜택들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쉽게 알아 보기)

by 지혜로움님
반응형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신청방법

 

요즘 황사나 미세먼지 등으로 맑은 하늘을 볼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는거 같아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차량도 한몫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맑은 하늘을 더 많이 못 보겠지만,

어느정도 우리세대에서 노력을 해야 하는건 의무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폐차지원금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특히,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 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내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로 1차 위반 사실을 통지하고 2차 부터는

과태료를 20만원을 회당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노후 경유차를 폐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금 지원하고 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은 17년에 서울, 18년 서울,인천, 경기 17개시

20년에는 대기관리권역 전체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등으로 노후 경유차에 대한 제약이 많아지면서

어느 정도 보조적 혜택도 늘어나는거 같습니다.

그래도 서민들 입장에서는 쉬운 결정은 아니거 같네요

좋은차를 살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 적용되는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들기 때문에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제도나 환경에 따라 적용되는 부분인 만큼

어느정도 고려하여 차량교체도 생각을 해야 할거 같네요

 

먼저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등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제도는 

저공해 조치명령을 미이행했거나

종합검사에 불합격한 노후 경유차의 대기관리권역

냉 운행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제 1차 위반시 사실통지를 하고

2차부터는 과태료 20만원을 부과 최대 200만원 부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먼저 대상차량은 대기관리권역 등 아래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유자동차 등이 대상입니다

 

차종과 사업구분 차령등을 표로 구분해 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사업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동차 소유주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협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한국 자동차환경협회에서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소유자에게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확인서를 받은 자동차 주인은 2개월 이내에 차량 확인을

판정 받은 후 차량 구매보조금 지급 청구 서류를 협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협회는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후 지자체에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 지자체는 소유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보조금 지원액은 차종의 형식이나 연식에 따라 차량 지원액이

다르며 아래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원금액 산정기준은 참고만 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내용이 어려워 일반인을 이해하기가 어려울거 같고 저도 이해가 안됩니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의 형식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을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내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유사차종 적용이 곤란한 건설기계 등은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