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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들

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쉽게 알아보기)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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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신청 방법(쉽게 알아보기)

 

예전과 다르게 요즘은 육아휴직이 일상화된 제도가 되었으며, 

육아휴직과

더불어 정부에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제공해 주는데

이부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저출산 문제 등을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경제발전 보다도 시급한 정책과제로 나타나면서 

많은 혜택과 지원이 예상되는 제도인것만은 확실한거 같습니다

 

너무 낮은 출산율로 정책에 실효성도 제기되지만

무엇보다도 작은 혜택이나 보조 사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발전적인 문화와 기회를 제공하는

동기가 될 수 있는 원천으로 생각되어 집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

 

 

 

※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육아휴직 중 또는 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 전에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계속

근로를 할 수 없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시점에 육아휴직 복귀 후 100분의 25 지급금을 지급함.

계약기간 만료일이 2017.06.28. 이후인 기간제근로자 대상)
(육아휴직 시작일이 2015년 7월 1일 이전:100분의15)


※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

 

육아휴직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발전해 왔는데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기본적으로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휴직 기간은 1년이내로 부부가 별도로 사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요즘은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많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만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때도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차라리 어린이집에서는 아이가 어느정도 케어가 되지만

초등학교에서는 어정쩡한 시간과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실직적으로 가장 필요한 시기중에 하나가

초등학교 2학년까지 인거 같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나누어서 육아휴직을 하거나

같이 휵직을 하여 아이와 좀 더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거 같습니다

지원액은 개인별 통상임금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직접 계산을 하거나
모의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쉽게 본인의 지급액을 가산정 할수 있다

육아휴직 급여는 휴직을 신청한 날로 부터 한달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점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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