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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출산전후 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는 임신/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로 구성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
출산전후휴가기간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출산전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우선지원대상기업
제조업 500인이하 사업장,
광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300인 이하 사업장,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및 보험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200인 이하 사업장,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
지급대상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신청시기
우선지원대상기업 :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 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휴가기간중 : 30일 단위로 신청 가능)
대규모기업 : 휴가 시작 후 60일이 지난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출산전후휴가 종료일부터 12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천재지변,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의 질병·부상, 병역법에 의한 의무복무, 범죄혐의로 인한 구속 또는 형의 집행으로 급여를 신청할 수 없었던 사람은 그 사유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온라인 : 사업주(기업회원)가 확인서를 접수 한 후 신청인(개인회원)이 급여신청서를 접수
센터방문/우편 : 확인서 및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접수
여기서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리자면
고용보험 사이트로 갑니다
해당 사이트 에서 개인회원 서비스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개인회원 가입을 하거나 기존회원은 로그인을 합니다
그리고 모성보호 지원금 -> 출산전후급여 신청에서 신청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는 고용센터에 우편이나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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