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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일상생활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쉽게 알아보기)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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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조건(쉽게 알아보기)

회사를 다니다 보면 부득이하게 실직을 하게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업급여에 대하여 공부하고 알아야 합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이 필요한 기간동안 소정의 급액을 지원하여 

실업으로 인하 생계 곤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당연히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에게는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재취업을 할 경우 생활의 안정과 지원으로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소중한 시스템으로 

꼭 활용해야 하는 제도인거 같습니다

 

실여급여는 크게는 두가지로 나눠는데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는 실질할 경우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어느정도 기본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사에 다닐때 고용보험을 가입하여

대비를 하는것이다. 급여에서 공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지원을 하여 재취업과 생계불안을 어느정도 해소하여

안정적인 가정 생활이 되도록 개선한 제도 입니다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연장급여, 상병급여
가장 많이 활용하는건 구직급여 수당이겠죠
그래서 구직급여 수당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실업급여는 가장 대표적으로 구직급여가 기본적인 사항이고

이에 취업촉직수당, 조기재취업수당, 연장급여, 훈련연장 급여, 상병 급여 등으로 나눱니다

구직급여는 실직자가 우선 신청하는 급여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해야 대상이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의사와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입니다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구직급여 대상자 요건입니다
아래 조건이 만족되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상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며, 일하겠다는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경우, 이직사유가 본인의 의사가 아닌 경우에 구직급여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 사항이니 더 구체적인건 찾아 보셔도 도움이 될거 같네요

여기서 다양한 의문점이 있을수 있는데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쓸 경우 구직급여을 받을 수 있나?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 급여 받을 수 있나?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는데 구직급여 받을 수 있나? 등

다양한 의문점이 있을텐데 찬찬히 내용이 보시면 의문점이 풀릴거 같네요

 

다음은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법입니다
어렵지만 모의계산 시스템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구직 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의 급여일수를 곱하면 

개인마다 평균임금이 다르니 참고하여 계산하면 대략 내용은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역시 개인마다 

경력과 연령, 가입기간이 달라 적용되는 일수가 다를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거 같네요

실여급여 지급 절차는

먼저 구직등록을 해야 하는데 워크넷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신청 전 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수급자격인정 신청이 가능한데 여기서 인정이 되면 구직급여 신청을

넣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니 참고 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구직활동을 하면서 구직급여지급은 계속되며

구직급여 지급만료 기간이 되면 지급이 정지되면서

미 취업시에는 구직급여 연장지급 신청 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가장중요한건 신청방법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을 갖춘자는 신분증을 갖고 해당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고해야 합니다
실업신고는 워크넷을 통해 인터넷으로 구직신청을 한후 직업안정기관에 방문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되고, 이후 2주 이내에 수급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통보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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