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취득 (쉽게 알아보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취득 (쉽게 알아보자)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관리사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무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강관리사는 시험을 통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이 아닌 일정 기간 양성 교육 수료를 통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이며 누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공인력 취업시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비자를 가진자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과정을 알아보면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에 의거해서 교육과정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신규과정은 정부 바우처 산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