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자 수령 연금액 인상 안내! (물가인상분) 공무원 연금액 조정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계신 경찰이나, 일반직, 소방직 등 다양한 직종의 공무원들은 원래 전년도 연금액에 대비하여 소비자 물자변동률을 적용하여 매년 인상을 해주고 있었는데 연금법이 개정되면서 이부분 수정이 있었습니다. 매년 소비자물가 변동분을 인상해야 하는 부분을 조정하여 2016년부터 2020년 까지는 0%로 동결을 추진하였고 2021일부터는 기존처럼 연금액의 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인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 그동안 2012년은 4%, 2013년은 2.2% 등 격차는 있지만 물가인상분을 반영하여 연금이 지급했으나 국가 부담금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 건전성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연금액을 동결한겁니다. 연금 수령자 연금액 조정 ▶ 연금액은 매년 1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맞춰 개인별로 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