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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1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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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차량을 운행하려면 반드시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운전면허는 1종 면호와 2종면허로 구분이 됩니다. 운전면허는 두가지로 구분이 되는 운행하는 차량이 다릅니다. 자신이 따는 차량의 운전면허에 따라 운행가능한 차량이 다릅니다.

 

1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1종 보통 운전면허 운전 가능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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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의 종류와 운행가능 차량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면 운전면허 시험장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고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시험을 통해서 시험을 합격하면 경찰청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해 줍니다. 어렵지 않게 운전면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브니다.

 

1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2종 보통면허와 다른 차량을 운행합니다. 차량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합니다. 대부분은 1종 면허를 취득하면 트럭을 운행할수 있다고 하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차량을 운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기간 수수료 등 신청 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 운전면허증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운전면허증 갱신 준비물을 갖고 갱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운전면허증의 경우 안전한 운전을 위해 신체 검사를 진행하게 되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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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 운전면허 운행 가능 차량

1. 승용자동차(승용차)

2.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3. 12톤 미만 화물자동차(적재량 3톤 이하 등)

4. 3톤 미만 건설기계

5.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

6. 원동기장치 자전거

 

이렇게 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이 구분되어 있고 해당 기준을 준수해야하면 어길시에는 처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다양한 종류의 차량을 운행할수 있습니다.

 

 

1. 승용자동차와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

승용차는 우리가 대부분 운행을 하는 5인승 이하 자동차를 말합니다. 흔히 쏘렌토, 쏘나타, 그랜저 등 세단, 쿠페, 컨버터블 등 차량은 다양하나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승용차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스타리아, 카니발, 스타렉스 등 차량을 모두 운행이 가능합니다.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사람이라면 10승인하 승합차는 운행이 가능하나 그 이상은 법에서 규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15인승 이하 미니버스나 승합버스 등도 운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건설기계(3톤미만 지게차)

건설기계는 정말 종류가 많은데 1종 보통면허가 있다면 도로운행 가능한 3톤 미만 지게차에 한하여 1종면허만 있다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건설기계는 특수 면허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어서 이용하시려면 한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3. 12톤 미만 화물자동차

1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보통 1톤 트럭을 많이들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큰 12톤 미만 화물자동차까지 1종보통면허가 있다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운전면허 시험은 1톤 트럭으로 치르지만 운행은 12톤까지 가능합니다.

 

4. 10톤 미만 특수자동차

10톤 미만의 특수자동차는 1종 보통 운전면허만 있으면 운행이 가능한데 렉카, 포크리프트, 토목작업용 견인차, 스크레, 로드롤러 등 다양한 특수자동차를 운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10톤이라는 조건이 붙어서 이부분만 지키시면 운행이 가능합니다.

 

5. 원동기 장치 자전거

자전거라고 해서 일반적인 자전거를 말하는거싱 아니라 오토바이 스쿠터 등 엔진으로 이동이 가능한 것을 원동기 장치 자전거라고 합니다.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125cc 미만의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합니다.

 

 

1종 특수면허 종류와 운행가능 차량

1종 면허중에 특수면허가 별도로 있는데 1종 면허와 2종 면허를 취득하고 19세 이상이고 운전면허를 취득후 1년이 지났다면 특수면허를 취득할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1종 특수면허는 90점 이상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이 가능합니다.

 

특수면허는 대형견인차와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구분이 되는데 차량마다 특수한 활동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시험 난이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종 대형면허 종류와 운행 가능 차량

마지막으로 1종 대형면허를 취득했다며 원만한 차량은 모두 운행이 가능합니다.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1종 보통 면허와 겹치는 부분이 많지만 그이상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1종 보통면허에서는 톤수 제한이 있는데 대형면허에서는 대부분의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구분하여 발급을 하고 일반적으로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 등이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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