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직원 할인
현대차 기아차 다니는 직원은 차량을 구매할 때 일정한 부분을 할인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원 할인제도로 복지 제도 중 하나라고 하는데 고가의 차량일 경우 상당히 저렴하게 차량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원 할인 가격이 높다보니 현대차나 기아차를 사는 직원들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현대차 직원 할인 가격
현대차 직원의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2년 마다 올라서 최대 30% 할인율을 적용 받아 신차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는 퇴직후에도 25년 근속후 2년 마다 2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대차 근무자에 제공되는 복지 할인중 가장 인기가 많은 신차 할인은 현대자동차 임직원을 입사 후 1년이상이라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자신이 구매한 차량이 2년동안은 판매를 하면 안된다는 조건입니다.
차량이 고가일 때는 효과가 배로 나옵니다. 3천만원 신차의 경우 2천만원 초반에 구매가 가능하니 상당히 괜찮은 복지 제도 입니다.
최근에는 입사한후 첫차를 구매하게되면 최대 23% 가량을 할인하는 복지제도 있어서 신규 직원들에게 인기가 많은데 만근 1년을 채우고 신차할인을 받고 4년간은 의무적으로 보유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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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할인 제도 가족 적용 여부
현대차에서 제공하는 직원할인제도의 경우에는 가족이나 지인등도 대상이 되는지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대차의 경우 직원할인제도만 존재를 합니다. 다만 직원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하고 나중에 의무보유 기간이 끝나면 가족에게 팔거나 주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래서 직원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하여 사용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보통의 사람들은 가족할인도 존재하는지 알고 계시는데 가족할인 제도는 어렵습니다.
현대차를 구매할 때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공동명의시에도 제약사항이 존재하여 가족 명의 차량을 구매하는 것을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현대차 직원할인 차량 구매 의무 보유기간
현대차 직원이 직원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했다면 의무 보유기간이 있습니다. 차량을 본인 면의로 구매후 최소 2년간 보유하는 조건으로 할인이 들어갑니다. 2년이 되지 않은 차량을 판매할 경우 패널티를 받습니다.
자신이 구매한 시점으로 차량을 2년마다 교체하고 싶다면 미리 예약 후 2년후에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차량 출고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보니 미리 예약하여 차량을 구매하는게 좋습니다.
차량구매 시점 등을 잘못한 경우 직원할인 자체가 안될수 있으니 이점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차량을 빨리 받고 싶더라도 의무 보유기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https://www.hyundai.com/kr/ko/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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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직원할인 차량 이용 방법
현대차 직원할인으로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직원 명의로 구매를 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다른사람이 차를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불편합니다. 차주 명의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관계도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현대차 직원들은 자신의 명의로 차량을 구매하고 2년 보유하고 다음차로 갈아 탈 때 가족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거나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량을 명의이전하고 얼마 안된 차량을 저렴하게 탈수 있으니 이득인 셈입니다.
아니면 차량을 일절 타지 않은 직원이라면 자동차보험을 가족까지 범위를 넓혀서 가족 누구나 차량을 이용하도록 이용 범위를 넓혀서 같이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무리
현대차 직원할인 제도는 국세청에서 세금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상당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차량을 2년 마다 사용하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재판매하는 방식이다 보니 세금 문제가 거론된 겁니다.
그래서 현대차 직원할인 제도를 손본다는 의견도 있지만 노조간 합의로 결정되는 사항이라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현대차 직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장점이 많은 제도로 적정하게 사용하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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