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단위기간 계산 조회 피보험 단위기간을 계산하고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사용되는 용어중 하나입니다. 해당 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 기간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목차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자가 이직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 기간이 최소 180일 이상이어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구직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 단위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최소 180일 이상은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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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계산
실업급여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중에 하나가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실제로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유급휴가, 유급 휴일 연차 월차 등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무단결근을 포함한 결근일은 제외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토요일을 무급휴일, 주말인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토요일은 제외되고 일요일은 포함되어 피보험 단위기간이 산정이 됩니다.
간단히 계산해도 8개월 내외만 근무해도 180일 근무일을 충족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퇴직하게되면 이직확인서를 회사에서 받급을 받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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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 단위기간 조회 및 확인하는 방법
실업급여 계산을 위해서 피보험 단위 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간단히 조회하면 정보가 나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조회하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는 이력확인서 처리 내역을 조회하면 됩니다. 간단하지만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1. 고용 산재 토탈서비스로 접속을 합니다.
2. 공동인증서 등으로 개인정보 인증을 진행합니다.
3.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인 메뉴가 있는데 해당 메뉴를 클릭합니다.
4. 상단 정보조회 메뉴를 선택합니다.
5. 정보조회에서 민원조회를 선택합니다.
6. 민원조회 이력확인서 처리여부 조회를 선택합니다.
7. 해당 조회까지 진행하면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일용직 기간제 피보험단위 기간 조회방법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일하는 형태가 달라서 상용근로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실제로 근무한 날만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기간제 일용직 피보험 단위 기간 조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를 확인하시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을 합니다.
2. 메인페이지 상단에 개인 메뉴를 클릭을 합니다.
3. 증명원 신청 및 발급 메뉴를 선택을 합니다.
4. 하위 메뉴에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합니다.
5. 좌측에 나오는 메뉴 중에서 일용 버튼을 체크합니다.
6. 해당 조건을 모두 체크하고 조회를 눌러서 결과를 기다립니다.
어렵지 않게 피보험 단위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은 고용 산재 자격이력 내역서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서 간단히 조회가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의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 넘게 되면 대상이 되어 수급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피보험 단위기간만 준수한다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건 아니고 다른 조건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다양한 조건을 만족해야지만 신청이 가능하니 이부분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피보험 단위 기간은 유급일 기준으로 휴일에 근무를 했다면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이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유급으로 근무를 안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 법적으로 보장되는 부분이어서 단위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게되면 과태료 처분을 순차저긍로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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