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방법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자동차보험을 사고를 대처를 합니다.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으로 처리 처리하는 경우 자기부담금을 보험사에 지불을 해야 합니다. 자차보험 부담금의 경우 보증금으로 고객이 보험사에 맞기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환급이 가능하여 환급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정의
자동차보험 자차보험은 자기 차량을 수리할 때 적용되는 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자신의 차량을 수리할 때 이용을 합니다. 하지만 자차보험을 처리하는데 필수로 적용되는 부분이 과다한 수리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자기부담금율을 지정합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은 20%로 적용을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최소 20만원을 지불하거나 큰 금액이 수리를 하더라도 최대 50만원까지만 지불하면 자기 차량을 수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자기부담금 등에 따라 차량 할증도 올라가는데 많이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큰 금액을 수리할때는 다음연도 보험료가 할증이 되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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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법적 환급 근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자신의 차량을 개인이 수리를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부담금을 일부 지불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자차보험 환급은 상법 제682조 1항에 근거하여 소비자 우선 원칙에 의거하여 자동차 사고 일부를 개인이 부담하는 경우 배상을 받으면 보험가입자가 배상 받을 수 있다는 근거에 의거하여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사고 비율에 따라 수리비 등이 결정이 되는데 상대방에게 받은 보험료가 발생한다면 해당 금액을 우선 누가 먼저 받는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보험료를 50만원을 배상 받았다면 고객의 20% 금액을 우선 배상받고 나머지는 보험사가 받는 구조입니다.
해당 법적 근거는 상법에 의거하여 소비자가 우선 원칙을 반영하여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되니 이부분을 적용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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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가능 사유
자동차보험에서 자차보험 자기부담금을 납부했다고 모든 부담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차보험 자기부담금 반환 가능 비율은 먼저 쌍방과실이어야 하고 6:4 / 7:3 정도의 사고 비율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부담금이 적용이 안되는 경우는 본인과실 100% 사고나 단독사고는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뺑소니 사고로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사항이 안됩니다.
하지만 보험금 반환은 교통사고 이후 자기부담금을 지불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안에 청구를 해야 합니다. 채권 유효기간은 보통 3년으로 해당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기간이 초과되는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환급 신청 방법
교통사고이후 자기부담금 환급 기준이 된다면 보험사에 자기부담금 신청을 하면 됩니다. 먼저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 연락을 하셔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조건은 법적으로 판결에 의해 조건이 되는 부분은 환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환급을 거절하는 보험사는 별도 조치를 하시면 되고 웬만한 보험사에서는 특별한 거절 사유는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자동차보험사에서 자기부담금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환급 거절사유를 명확히 확인하고 거절 사유 역시 문서상으로 받아 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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