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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보

자동차보험 만기 후 미갱신 과태료 벌금 처벌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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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 후 미갱신 처벌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이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자동차보험은 1년에 한번씩 가입을 해야 하고 자동차보험을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만기 후 미갱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 및 벌금 등 받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 만기 후 미갱신 과태료 벌금 처벌
자동차보험 만기 후 미갱신 과태료 벌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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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1년 마다 만기 후 갱신하기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하도록 설계되어 1년마다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가입시에는 보험료가 할인과 할증이 붙어서 보험이 산정이 됩니다. 그래서 갱신기간안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게 필수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눠지는데 책임보험 대인배상과 대물배상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장입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다치는 사람을 위해 보상을 해주거나 차량이나 물건의 피해를 보상해줍니다.

 

올해 사고건수 교통규정 위반사례 등 조건 등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자동차보험료 할인과 할증 부분을 계산하여 진행이 됩니다. 자동차보험을 할인 받을 수도 있고 할증으로 보험료를 더 낼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제때에 자동차보험을 가입 및 갱신하지 않았다면 정부에서 제재를 받거나 처벌등을 감수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하지 않게되면 과태료를 처분 받게 되며 기간이 길어지면 벌금까지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총정리(ft. 자동차보험 미가입 과태료) | 뱅크샐러드

자동차 책임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미가입 및 만기 시 과태료와 범칙금에 대해 정리했어요. 타인을 위한 책임보험에 대해 필요한 정보만 모아봤어요.

www.banksalad.com

자동차보험 책임보험과 종합보험 구분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게 책임보험인데 먼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을 구분하여 보장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책임보험 부분이어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은 사고 발생후 가해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대인배상1의 경우에는 사망 후유장애 최대 1억원을 보장하고 부상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합니다.

 

대물배상은 최소 2천만원을 기본을 보장으로 책임보험이 구성이 됩니다. 다음은 자동차보험 종합보험 부분인데 해당 담보의 경우에는 대인배상 2, 대물배상 초과분, 자차보험, 무보험차상해 등 책임보험을 제외한 부분을 말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매년 갱신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면 갱신시에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을 적정하게 배합하여 책임 종합 구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내 자동차보험 조회 방법 | 자동차보험 가입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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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미가입 미갱신 처분 부과

자동차보험을 미가입하거나 미갱신하게 되면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법규에 따라 미가입 및 미갱신은 먼저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됩니다. 10일 이하의 미갑기간은 15000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10일을 넘는 경우에는 6000원씩 추가되고 최대 900000원까지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과태료 처분이 되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미 납부시 가산금 등 추가 부과금이 발생을 합니다.

 

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사고의 경우 대인 대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큽니다. 대물사고의 경우 피해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은 상당한 금액을 배상하고 금액도 대물피해보다 클수 있습니다. 대물피해의 경우 외제차만 아니라면 몇천만원대에서 처리가 가능하지마 대인배상은 사망자 발생 등이 된다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 갱신 담보 내역과 보장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우선 가입해야 하는 부분은 대인배상과1, 대물배상 2천만원 한도에서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이부분은 책임보험 부분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보험상품입니다.

 

자동차보험 책임보험 부분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운전자가 책임이져야 하는 부분이어서 반드시 책임보험을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대인배상 2의 경우에는 대인배상에서 보상한도를 넘는 금액을 대인배상에서 추가로 보장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대인배상 2은 무한으로 설정하여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나중에 사고가 발하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대물배상으로 자동차사고시 타인의 차량이나 물건 등을 손해를 입혔을때는 대물보상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사고당 최고 10억원을 담보 설정할수 있습니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많다보니 금액을 어느정도 높여서 설정하는게 좋습니다.

 

자동차보험 자상 자손 담보 조건의 경우에는 보장 범위가 다른데 자동차상해로 가입해야지만 사망 및 후유장애를 받게되면 보장을 좀더 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에는 단독사고시 내차 수리 등을 위해서 필요한 담보 상품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여 보험 가입히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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