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보험 임직원 가입 조건
회사 법인차량을 이용하다보면 보험 가입 부분과 회계처리 부분들이 쟁점이 됩니다. 법인차량도 필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책임보험 의무사항으로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데 누구나 보험 가입 조건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보험 관계
자동차보험은 개인차량이나 법인차량, 렌트차량 등 상관없이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책임보험 의무보험입니다. 해당 보험은 사고가 발생할 때 가장 기본적인 차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상당히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법인차량의 경우 임직원 보험을 가입하는데 법인차량도 누구나 보험을 가입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경비처리 문제 등으로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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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누구나 보험 / 임직원 보험 구분
법인차량의 경우 회사에서 운영하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차량은 누구나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한 없이 누구나 보험 상품을 가입하여 운행을 합니다.
하지만 회사 회계상 경비처리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경비처리 부분은 세금과 관련된 사항으로 절세를 위하여 이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것이 이로운지는 회사에서 결정하여 보험을 가입하는게 좋습니다.
회사 경비 처리 및 세제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임직원 한정하여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 직원 누구나 출장이나 작업을 위해서 사용하는 차량은 누구나 보험을 가입하여 제한을 두는게 문제가 될수도 있습니다.
임직원 한도 내에서 운행을 하게 되면 사용할 수 있는 직원들이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이부분은 어느것이 이득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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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자동차 보험 누구나 이용 가능 기준
법인차량 보험을 누구나 운행할 수 있도록 가입 조건을 걸었다면 운행할 수 있는 기준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보험이라고 모든 사람이 이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나이제한이 있는데 이부분은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자동차보험이라도 나이를 설정하게 되어 있고 이부분은 반드시 지켜져야 나중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보험은 법인에서 계약하여 운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회사에서 인정하는 직원이어야 지만 보험처리가 가능합니다. 회사대표 가족이나 임직원 가족이라도 누구나 보험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부분은 명확히 구분하여 운행을 해야 합니다. 이런 사항을 모르고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문제가 클수 있습니다.
법인차량 자동차보험 임직원 범위
1. 회사 법인 소속 이사와 감사 임직원에 포함
2. 법인과 계약 관계로 소속된 계약직 및 정식 직원
3. 법인히사와 계약을 맺은 회사 업체 소속 임직원
4. (제외) 임직원 가족이나 친척은 미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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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업무전용 보험상품 가입
법인차량의 경우 업무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일반보험도 가입은 가능하지만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차량은 업무전용 자동차상품을 필히 가입하여 세무상 비용처리를 해야 하는게 좋습니다.
법인차량을 이용하게 되면 신경써야 하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어느쪽이 유리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대부분 법인차량은 세무 관점에서 신경을 씁니다.
법인차량은 누구나보험과 일반보험 상품은 경비처리가 안되는 부분이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법인차량은 자동차보험을 필수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상품은 일반보험도 가능하지만 임직원 법인전용 보험 상품이 아니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법인차량을 운행하는 이유중에 가장큰 부분이 바로 세금혜택인데 이부분이 적용이 안될수 도 있으니 보험상품 가입시에는 챙기시기 바랍니다.
법인차량중은 세제혜택과 임직원 전용 보험 관계 등을 확인하고 가입여부를 확인하는게 중요합니다. 회사를 운영하면서 필요한 부분이니 이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이뤄지는 부분인 만큼 법인회사 기준에 맞춰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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