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 차량 사고 자동차보험 처리 대응 방법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보면 운이 없거나 부주의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연히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는게 맞는데 간혹 무보험 차량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부에서 보상금 처리를 해주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는 반드시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의무보험이고 가입하지 않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가입하는게 기본입니다. 만약 자동찹보험을 가입되지 않은 무보험 차량일 경우 상당히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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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차량 사고에 따른 책임 범위
무보험차량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면 사고처리가 어렵고, 보험처리 부분도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형사처벌과 민사적 책임 등이 따릅니다.
무보험차량 형사 책임범위
무보험차량으로 운행하는 경우 먼저 무보험운전 및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량은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 벌칙사항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이 됩니다.
혹여 대인사고로 인명피해가 심할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수위가 높아지면 이때는 5년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합니다.이때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급적이면 합의금으로 정리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무보험차량 민사 책임 범위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책임도 발생합니다. 먼저 상대방 차량수리나 내차수리, 차량 렌트비, 치료비, 보상금 등 상당한 부분에서 민사적 책임이 따릅니다.
보험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이부분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겁니다. 사고시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주는 역할을 모든 본인이 감당해야 하니 적잖은 피해가 발생할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무보험차량을 운행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보험차량은 특별한게 아니라 가족이나 지인 차량을 보험없이 운행하다가 잘못된 경우 민사적 형사적 책임을 모두 물어야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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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사고 대응 방법
자동차보험이 없는 무보험차량일 경우 사고가 나게 되면 상당히 대처하기가 어렵습니다. 무보험 차량은 말 그대로 보험이 없기 때문에 자신이 일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나게 되면 골치 아픈게 한두가지가 아닐수 없습니다. 무보험 차량일 경우 가해자가 보험처리가 안되니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고민해야 봐야 합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 처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무보험 차량 운전자와의 합의
무보험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장 먼저 합의로 끝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에는 경찰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이도 여의치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차량 사고시 대인사고가 아닌 대물일 경우에는 간단히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하면 좋습니다. 대인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합의로는 진행이 어렵고 법적 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가해자일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하고 수리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안되는 경우 형사처벌이 될 수 있으니 약자 입장에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운전중 잘못이 어떻게 되든 100% 책임 범위가 아니라면 합의로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무보험차량 구상권 청구 방법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어렵습니다. 내가 피해자일 경우에는 자동차를 수리해야 운행을 해야 하는데 보험처리가 안되면 답답합니다. 그래서 먼저 자차로 수리를 진행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을 택하는것도 좋을 듯 합니다.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청구된 렌트카 비용이나 대인 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을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진행하는 겁니다.
무보험차량의 경우 구상권 요구를 하더라도 문제가 많은게 처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이런부분을 감안하더라도 원만한 합의로 진행하는게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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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차량 자동차손해배상 보상 제도
최악의 상황인 합의도 안되고 자차 처리도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자만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정부에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정부에서는 무보험 차량이나 뺑소니, 기타 불법적 행위로 인한 사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부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방식입니다. 피해자가 정부에 신청을 하게 되면 책임보험의 한도에서 피해자에게 보상을 진행합니다.
다만 피해보상 췅구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고 책임보험 한도내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무보험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때 조치사항을 알아봤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로 끝내거나 내가 차를 고치고 구상권을 신청하거나 정부 피해접수 후 보상을 받는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를 대비하여 이런 저런 부분까지 미리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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