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 당첨금 번호 수령방법
사회가 불안할수록 복권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로또를 종종 구매하는데 혹시 당첨이 되면 수령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서 한번 제가 알아 봤습니다.
뭐 어려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 절차
판매점 구매 복권 연금식 당첨금 지급 절차
동행복권 고객센터 담당자 전화(1566-5520 1번, 0번 순으로 선택)로 당첨여부 확인 후 방문 일자와 방문시간을 결정합니다. 방문 시간은 월~금 오전 10:00 ~ 오후 15:00 사이를 권장합니다.
당첨되신 분은 본인 신분증과 당첨복권, 통장사본을 소지하여 동행복권으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첨복권 실물 확인 후 세금(소득세+주민세)을 제외한 연금식 당첨금을 익월 20일부터 지급합니다.
그럼 먼저 로또복권을 관리하는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검색창에 동행 복권 복권통합포털을 검색하여 들어가면 됩니다.
▶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면 아래와 같이 메인 화면이 나옵니다.
복권구매부터 복권정보, 당첨결과, 판매점, 이벤트 등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화면에서 당첨 결과 메인메뉴를 선택하시면 당첨금 지급안내사항이 나오는데 여기에 가시면 쉽게 알수 있도록 설명을 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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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당첨결과에서 회차별 당첨번호가 나오는데 매주마다 해당 당첨번호와 보너스 번호가 같이 나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당첨금 지급안내를 찾아볼수 있습니다.
당첨금 지급 장소를 안내해 주는데 지급장소와 준비물 판매점, 인터넷 등으로 구분하여 수령방법이 나옵니다.
당첨복권과 신분증 통장사본, 실명인증 당첨금 지급신청서 작성 등 해당되는 기준이 다 다릅니다.
▶ 여기에 보시면 당첨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지점찾기가 있어 쉽게 찾아 볼수 있습니다.
로또 당첨금 수령방법
인터넷 구매 복권 연금식 당첨금 지급 절차
- 동행복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구매/당첨 고액당첨내역에서 당첨여부를 확인합니다.
- 실명인증 후 연금식 당첨금 지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연금식 당첨금 지급 신청서 확인 후 세금(소득세+주민세)을 제외한 연금식 당첨금을 익월 20일부터 지급합니다.
지급 기한
- 당첨금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의 은행 영업시간까지 청구, 등록하여야 합니다.
- 당첨금 지급기한 마감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 익 영업일을 지급기한 종료일로 합니다.
- 지급기한일 초과 시 당첨자가 미수령한 당첨금액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로또 당첨금 지급방법
지급 방법
- 당첨금은 당첨복권의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한 후 이상이 없고, 당첨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이 없을 경우 당첨복권 소지인에게 지급됩니다.
- 복권 1매의 총 당첨금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천징수 후 지급합니다. 연금식 당첨금의 경우, 해당 복권면에 명시된 당첨금 지급방법에 따라 제세금 원천징수 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 연금식 1등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청구 접수 후 다음달 20일에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으로 20년간 매월 20일에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총240회 지급)
- 연금식 2등 당첨금과 보너스 당첨금은 당첨금 지급청구 접수 후 다음달 20일에 첫 당첨금 지급을 시작으로 10년간 매월 20일에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합니다.(총120회 지급)
- 연금식 당첨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닐 경우 직전 은행 영업일에 지급됩니다.
- 연금식 당첨금은 당첨자의 사망 시 민법에 따라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 연금식 당첨금의 당첨금 수령권은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금융권 등에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구매한 복권은 연금복권 인터넷 판매약관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지급 제한
- 당첨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일 경우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따라 복권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당첨금 지급이 불가합니다.
-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추첨식인쇄복권의 경우 당첨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복권의 1/2 이상이 오염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 복권면의 검증번호와 검증번호 바코드가 모두 오염 및 훼손되어 검증번호 확인이 불가한 경우
- 복권면의 추첨용 복권번호가 오염 또는 훼손되어 식별이 불가할 경우
- 당첨금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오염 또는 훼손된 복권 소지자는 동행복권에 내방 또는 우편접수를 통하여 복권의 당낙첨 확인 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요비용은 복권 소지자가 부담합니다.
로또 당첨금 세금 공제 부분
3억 이상 : 세금 33%(소득세 30% + 주민세 3%)
3억 미만 5만원 초과 : 세금 22%(소득세 20 % + 주민세 2%)
5만원 이하 : 세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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