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 다자녀할인 (쉽게 알아보기)
요즘 저출산 문제 등으로 다자녀가구에 대한 할인이 다양화되고 있는데
전기요금, 가스요금, 통신요금 등이 대표적인 예인거 같습니다
오늘은 도시가스 요금 다자녀 할인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합니다.
다자녀라고 함은 자녀가 3명이상 이거나 손자녀수가 3명이상일
경우 해당되는 제되입니다. 이런 가정의 경우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을 경감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취사 난방용 사용가구를 대상으로 다자녀가구는 동절기에는
12월부터 3월까지 가구당 6,000원을 월별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타월인 4월부터 11월까지 월 1,650원을 가구당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별로 지원금액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면 착오가 적을 겁니다
참고로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사, 사망, 수급 해지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그 변동내용을 관할 도시가스회사에 사전통보하여야 하며, 부당 수급시
반환 조치하여야 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네요
다른 혜택도 마찮가지지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도시가스 할인을 받는 분들은 중복해서
할인이 안되다고 하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유익한 정보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경감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해서 일정한 기준으로 설치한 시설은 도시가스
경감할인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알아두면 좋을거 같네요
먼저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는
아래 표와 같이 정해져 있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생계, 의료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금액은 구분별로 기간별 용도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동절기와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이 다르며, 취사용과
취사난방용으로 구분하여 책정 금액이 상이하게 다릅니다
도시가스 경감 신청은 대상자가 거주지 관할 도시가스 회사에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에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구비 서류는 도시가스요금경감신청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작성으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신청방법은 도시가스회사별 홈페이지, 고객센터 콜센터 운영, 우편
팩스 방문 접수가 가능하며 단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할 경우는 반드시
거주지역 해당 도시가스회사의 도시가스 납부고지서를 지참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는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공급회사가 다릅니다.
하나의 회사가 공급하는게 아니라 지역 업체가 공급하는 시스템으로
가스요금 감면 혜택은 지역 공급회사마다 신청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코원에너지, 예스코, 서울도시가스, 귀뚜라미에너지
등이 공급하는 식으로 지역마다 회사가 다르게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실수 있도록 자료를 같에 게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자녀 가구 도시가스 요금에 대해 알아 봤는데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소득층 등 다양한 부분에 혜택이 있으니 같이 활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각종 혜택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챙겨서 생활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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