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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들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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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최근 극심한 한파와 함께 공공요금이 인상되면서 취약계층들의 어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가구 등이 체감하는 요금 인상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시가스 가스요금 할인 및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1. 도시가스 감면 대상
  2. 도시가스 감면 할인 금액
  3.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할인 신청
  4.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할인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5.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 의무 신고사항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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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가스 감면 대상

 

도시가스 감면 대상 도시가스의 경우 가장 일반적인 공공요금입니다. 특히 공공요금이 많이 올라가면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감면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독립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다자녀가구 등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5.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차상위계층 중

6. 다자녀가구

가. 일반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이 각각 3인 이상으로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나. 위탁가정 다자녀 가구 : 가정위탁보호 확인서상 위탁아동으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동거인으로 지정된 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 또는 손() 인 자의 합이각각 3인 이상인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국가유공자 PX 군마트 이용

 

군인 국가유공자 가족 영외마트 군마트 PX 이용기준과 위치, 연락처 정보

일반적으로 군마트의 경우 영내에 있는 마트나 PX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영외에도 군마트나 PX 존재합니다. 군부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영외 마트를 이용하면 되

good73.tistory.com

 도시가스 감면 할인 금액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도시가스 감면 할인 금액 도시가스 감면의 경우 동절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감면 금액하고 동절기를 제외한 기간 동안의 취사난방용 가스요금 감면액이 다르게 책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별로도 상이한 금액으로 지원이 되는데 직군 특성에 맞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장 많이 적용이 되는 경우는 국가유공자나 독립유공자 장애가 심한 정도에 따라 지급액이 가장 높게 책정이 되고 다자녀가구나 교육급여 대상자 등은 해당 지원금이 낮게 책정이 됩니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의 월 도시가스 사용금액 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제외하고 사용요금에서는 감면해서 처리가 됩니다. 기본요금이 감면은 안되지만 사용요금은 최대한 감면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 분 취사난방용 취사용
동절기(12~3) 동절기제외(4~11)
도매 소매 도매 소매 도매 소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1~3
국가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독립유공자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생계/
의료급여
36,000 28,800 7,200 9,900 7,920 1,980 1,680 1,180 500
의료급여
주거급여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교육급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18,000 14,400 3,600 4,950 3,960 990 840 590 250
우선돌봄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
다자녀가구 9,000 7,200 1,800 2,470 1,980 490 420 290 130
 

 

 

 

도시가스 요금 감면 바로가기

 

한국도시가스협회

천연가스 홍보 동영상

www.citygas.or.kr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할인 신청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할인 신청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적용 대상자들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온라인 우편 팩스 신청도 가능합니다.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유족, 5.18유공자, 다자녀가구 신청

  •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기분하여 해당지역의 도시가스회사 홈페이지나 방문, 우편, 팩스 신청이 가능

 

장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 계층 신청

  • 읍면동사무소 및 주민등록등본 주소지 해당 지역 도시가스 회사 홈페이지 및 방문, 팩스 우현 등 신청이 가능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할인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할인 신청기간 및 신청서류 도시가스 요금 감면 할인 신청은 신청기간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연중 언제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서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주민등록등본, 국가유공자증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도시가스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다자녀 등 가스요금 가스비 할인 및 감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 의무 신고사항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자 의무 신고사항

먼저 도시가스 경감대상자는 이사와 사망, 자격변동에 따른 수급해지 등 변동사항 발생 시 도시가스회사에 반드시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사항 통보누락에 의해 부당하게 경감받은 경우 이를 반환하셔야 하며, 도시가스회사에서는 이와는 별도로 전자정부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경감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고 자격상실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해지처리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이나 할인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반드시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해주셔야 나중에 반납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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