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점 제도 개선 ( 기준 완화 )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빈도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좀 더
쉽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을
쉽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느정도
개선을 하였는데 오늘은 해당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코로나 19인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지급대상자는 위기상황 + 생계유지곤란
상황이면 먼저 선지원하고 사후 조사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 어떤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사유 발생은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생계유지 관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20년 4인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항으로
재산기준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3월23일 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지원금액은 3,65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제도개선 재산기준 완화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기준 신설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중 재산 기준이 높아지는 효과로
사는곳에 따라 재산기준 상향효과가 아래 표와 같이 있습니다.
▶ 제도개선 두번째는 금융재산 기준완화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100%로 확대
가구별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258만원까지 오릅니다.
▶ 제도개선 세번째는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추진
▶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어
일상으로 돌아 왔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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