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선생님 교사 육아휴직 경력 및 봉급 급여 호봉 공무원이나 선생님 등은 아이가 있는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저출산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제도의 경우 공무원, 교사, 공기업 등 근무자에게 제공되고 있으며, 일반회사보다 편하게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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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육아휴직을 가게 되면 가장 중요한게 급여는 나오는지 수당이나 호봉 책정, 그리고 복직후 경력 인정 등 다양한 부분에서 궁금사항들이 있을겁니다.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기준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자녀별로 3년 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최소 한달 이상이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연령 및 나이가 만 8세 이하거나 초등학교 2학년까지 해당이 됩니다. 자녀의 조건이 된다면 부부 누구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 만8세는 초등3학년 까지 적용이 되니 초등학교 생일이 될 때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사용도 가능합니다.
개인마다 적용되는 부분이니 부부공무원인 경우 둘이 6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각각 3년씩 두명이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분할이 가능하고 총 3년 내에서 횟수에 제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휴직을 사용하다 초등학교 입학때 다시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교사 급여 호봉 경력 등 인정 범위
육아휴직은 3년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1년만 근속기간으로 인정을 했지만 지금은 아이에 따라 3년 모두 근무 경력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호봉 및 경력 인정
1. 첫째아이 3년 육아휴직에 호봉 1년 인정, 경력 1년 인정(다만 공무원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 6개우러 이상일 경우 최대 3년까지 인정)
2. 둘째아이 3년 육아휴직에 호봉 1년 인정, 경력 3년 인정
3. 셋째아이 3년 육아휴직에 호봉 3년 인정, 경력 3년 인정
공무원이나 교사의 경우 아이가 많을수록 호봉이나 경력 등을 확대하여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호봉이나 경력에 불이익 없도록 배려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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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중 급여 및 수당 지급
- 공무원과 교사 등은 육아휴직 중이면 일정부분 급여가 지급이 됩니다. 육아휴직중에는 기본적으로 일을 하지 않았으니 월급을 받지 못합니다.
- 그러나 월급 개념으로 휴직한 달부터 급여의 일정부분을 보수를 받게 됩니다. 정식 월급이라기 보다는 수당 개념으로 일정부부 생계할 수 있도록 휴직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 육아 휴직 수당은 3년간 나오는게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중 1년만 지급이 됩니다. 여기서 1년씩 나눠서 휴직한다고 해도 해당되는 자녀의 1년간 휴직 기간만 지급이 됩니다.
- 다만 첫째 둘째 셋째 등으로 구분하여 해당되는 자녀마다 1년간은 육아휴직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이 육아휴직 수당 지급
육아휴직은 하게 되면 3개월까지 자신이 받는 월 본봉에 80%까지 매달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한이 정해져 있는데 15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본봉이 높아도 상한선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하한은 70만원으로 최소 금액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4개월부터는 최대 1년의 휴직기간 동안 본봉의 50%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기간도 상한액과 하한액이 있는데 120-70만원이 정해진 구간입니다. 이렇게 기간별로 하한액과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둘째 아이 육아휴직 수당 지급
다음은 둘째 아이부터는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첫째 아이보다 높게 책정이 됩니다. 처음 3개월은 본봉액의 100프로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상한선은 250만원이 지급이 됩니다.
다음은 4개월부터 1년까지 본봉액의 80% 150만원 상한액을 기준으로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이 됩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둘째부터 금액이 상향 조정이 된듯합니다. 첫째가 더 받을 줄 알지만 아이가 하나 더 늘어난 둘째부터 금액이 상향 조정됩니다.
육아휴직 공무원 교사 실제 지급액
공무원 교사 육아휴직 수당은 실제 받아보면 100% 지급이 되는 건 아닙니다. 육아휴직수당의 경우 실제 지급은 85%선에서 지급이 됩니다.
규정상 나머지 15% 금액의 경우 복직후 6개월간 근무를 하셔야지만 지급이 됩니다. 복직 후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지만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아휴직 수당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소득세나 지방세가 면제이고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납부도 유예가 됩니다.
이렇게 육아휴직 수당은 기간별로 다르고 세금 지급 부분도 일정부분 다르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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