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혜택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취득 (쉽게 알아보자)

by 지혜로움님
반응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취득 (쉽게 알아보자)

산모 신생아 건강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건강관리사 양성 및 교육이 필요한 부분에서

시작되어 보건복지부에서는 산무 신생아 건강관리사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강관리사는 시험을 통과하여 

취득하는 부분이 아닌 일정 기간 양성 교육 수료를 통해 자격이 주어집니다

교육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의 제공인력 활동 참여 희망자이며 누구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제공인력 취업시에는 건강진단서를 제출해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에 의해 체류자격비자를 가진자가 해당이 됩니다

 

 

교육과정을 알아보면

산모 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5-1호에 의거해서

교육과정을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먼저 신규과정은 정부 바우처 산모 신생아 방문 서비스 제공인력 활동 희망자로

총 60시간 이수로 이론24시간 실기 28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경력자 과정은 최근 3년 이내 산후 조리원, 산후 도우미 파견 업체 등

민간 유사 부문에서 500시간 이상 서비스 제공업무에 종사한 자 등은

총 40시간 이론 12시간 실기 28시간 이수를 해야 가능합니다

 

소속기관 업체 대표가 발급한 경력증명서로 확인 가능하며

교육기관 수료 증명서로 확인도 가능합니다

 

해당 보건복지부에서는 교육기관은 광역 시도 지정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 시도에서는 지정교육기관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으며

관심있는 분들은 해당 광역 시도 홈페이지나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교육기관을 확인 후 교육을 수료하면 될거 같습니다

 

 

 

여기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교육내용은 정부에서

세부 항목을 고시하여 지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과정을 교육기관에서 교육후에 수료가 가능합니다

교육시간에 맞춰 교육과목 및 내용 등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건강관리사 역할과 직업 윤리 등 기초부터 전문분야까지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신규자 과정과 경력자 과정은 이수시간이나 과정이 

다르게 정해져 있어 참고하시면 될 거 같네요

 

 

마지막으로 정리 하자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되려면 정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한

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과정을 수료하면 

 ‘전자바우처 포털’에 등록되어 전국 어디서나 그 자격을 인정받아 활동할 수 있습니다

 

준비하시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