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복지할인요금 종류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출산가구 등)
한국전력공사에서는 복지할인 제도를 운영하여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여기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 출산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계층에 대하여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를
대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 전기요금 복지할인 요금 종류
구 분 |
자 격 요 건 |
할인대상 |
도입일 |
할인금액(할인율) |
장 애 인 |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주택용 |
’04. 3.1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상이유공자 |
• 국가유공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주택용 |
’04.3.1 |
|
독립유공자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 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주택용 |
’05.12.28 |
|
기초생활 수 급 자 |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주택용 |
’05.12.28 |
월 1만6천원 한도 (여름철 2만원) |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주택용 |
‘15 .7.1 |
월 1만원 한도 (여름철 1만2천원) |
|
• 주거용 심야전력 사용 기초생활 수급자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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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 |
주택용 |
‘10. 8. 1 |
월 8천원 한도 (여름철 1만원) |
심야전력 |
’08. 7.1 |
심야(갑) 29.7% 심야(을) 18% |
||
사회복지 시 설 |
•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27개 관련 법률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 |
주택용 일반용 |
’07.1.15 |
30% |
심야전력 |
‘08.1.1 |
심야(갑) 31.4% 심야(을) 20% |
||
3자녀 이상 |
• 자녀 또는 손 3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9. 8. 1 |
30% (월 16,000원 한도) |
대가족 |
• 세대원수 5인 이상 가구 |
주택용 |
‘07.1.15 |
|
출산가구 |
•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인 영아가 포함된 가구 |
주택용 |
‘18. 8. 9 |
|
생명유지장치 |
•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사용자 |
주택용 |
‘07.1.15 |
30%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에 한해 3자녀이상, 대가족, 출산가구, 생명유지장치와 중복적용 가능
□ 신청방법
- 인터넷, 팩스, 우편, 내방 및 고객센터(국번없이 123번) 등의 방법
□ 구비서류 : 기본서류 + 증빙서류 + 추가서류(필요시)
이 모든 혜택은 신청을 해야만 주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개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 팩스 우편, 방문 등으로 가능하며 구비서류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방법 구비 준비서류
기본서류 |
- 복지할인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전기요금 영수증 사본 (단, 사회복지시설 할인은 주민등록등본 불요) |
증빙서류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국가유공 상이자 1,2,3 급 : 국가 유공자증 -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 기초생활수급자(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확인서 |
추가서류 |
- 실거주 확인서 (주민등록과 실거주지가 상이하고 실거주지에 감액을 요청하는 경우) |
※ 신청 대상과 방법은 변동이 있을수 있으니 다시한번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에 방문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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