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의 달인/일상생활

(관공서 등) 공휴일 유급휴일 의무화_ 알아보기

by 지혜로움님
반응형

근로자 공휴일 유급휴일_ 쉽게 알아보기

근로기준법개정으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이는 2020. 1. 1.부터 단계별로 시행되며 우선, 3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해당됩니다.

그럼,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의 배경, 시행시기, 적용기준 그리고 휴일수당과 휴일대체까지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정 배경

그동안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공서는 공휴일을 지정하고 있으나, 민간 기업은 단체협약약, 취업규칙에 따라 공휴일 휴무 여부와 급여 여부가 상이 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명절 연휴 등 공휴일에 차별 없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되었습니다. (’18.3.20,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 시기

개정된 법은 기업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근로자 300인 이상 및 국가·지자체·공공기관 : 2020. 1. 1.

근로자 30~300인 미만 : 2021. 1 .1.

근로자 5~30인 미만 : 2022. 1. 1.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명절(·추석), 국경일 등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공휴일은 3·1,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추석 연휴(3)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여기서 휴일, 즉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언제인지 확실히 알고 계셔야겠죠?

아래 표로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휴일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제헌절 제외)

신정, 설·추석 연휴 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일요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해당되지만, 근로기준법시행령에는 해당이 안 됩니.

휴일이지만, ‘급여 줄 때는 제외시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관련 법령 >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법령 내용이 이해하기 쉽지는 않네요.

풀어서 말씀드리면, 일요일은 휴일이 맞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는 공휴일에서 제외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에는 일요일을 비롯하여, 국경일, 명절, 부처님 오신날 등 10개 호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 중 1호에 해당하는 일요일을 제외 시켰다는 겁니다.

 

휴일수당

만약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18시간 이내는 50% 가산, 8시간 초과에 대해서는 100% 가산(근로기준법 제56조제2)

 

휴일대체

공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무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사전에)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에 쉬는 대신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유급휴일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변경된 대체휴일에 근로하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광복절(8.15.)을 8.17.로 휴일 대체하였다면, 8.17.이 휴일이 되는 겁니다.

휴일대체의 경우에도 주 52시간 한도는 준수하여야 하므로 휴일대체 근로시간을 포함하여 주 52시간 범위 내에서 근로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관공서에서 일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라면 꼭 챙겨봐야 할 정보라고 생각합니다.

근로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 똑똑하게 알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권리와 의무 모두 최선을 다한다면 더욱 즐거운 직장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