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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방법(간략히)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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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방법(간략히) 알아보자

퇴직금은 중간정산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생활을 보면 목돈, 큰돈이 필요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3조에 의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를 만들었다.

그동안 저축한 돈이 있거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환경이 있지 않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하는것도 방법 중 하나 일겁니다.

 

당연히 모든사람이 해당되는 제도는 아닙니다.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제도인 만큼 예외 사항도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신청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퇴직금 제도는 누구를 위한 건가요?

 

근로자 퇴직금 제도는 퇴직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1년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의거 회사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무를 한 경우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도록 최저 기준을 마련한 것입니다

계산은 퇴직자가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적용하고 회사는

근로자 동의가 없는 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안에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퇴직금 제도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만들 제도인 만큼 철저하게 중간정산을 제한하지만

별도로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나와 있는데 아래 사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의 질병 등으로 치료비가 필요한 경우 중간정산

사유를 직장에 제출하면 받을수 가 있는 제도입니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한데 주택 구매는 자신이

무주택자인걸 증명하고 전세보증금은 전세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중간 정산을 받고 퇴사를 하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중간정산을

받은 날부터 퇴직 직전까지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근로자 본인

. 근로자의 배우자

.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그 밖에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기서 중간 정산이든 퇴직금 정산이든 간에 지급 대상은 누구나

가능한데 아르바이트생, 기간제근로자 등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법적으로 받을수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퇴직금은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누구나 공평하게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일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누구나 받는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퇴직금 제도를 잘 활용하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혹시 큰돈이 필요한 경우 대출 보다는 중간정산을 받을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돈은 아니더라도 급한 돈은 메울수 있으니 생각보다 효율적인거 같기도 하고,

다양한 사고로 효율적인 판단이 되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중간정산과 퇴직금 제도에 대해 알아 봤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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