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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의 달인/일상생활

공시지가 조회 표준지 및 개별 가격 확인(초간단!)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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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조회 표준지 및 개별 가격 확인(초간단!)

 

 

부동산 거래의 경우 실거래로 업무가 처리

하다 보니 일반인들은 공지지가에 대하 관심이

적은편 입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세금과 관련되어

알아야 하는 필수 내용이지만 세금의 경우

정부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고지서로 자동이체로

나오기 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지는건 당연한

일인거 같습니다.

 

그래도 부동산을 관리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기본 상식

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공시지가 조회와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그럼 먼저 검색창에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를

검색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해당 사이트로 이동을 하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공시지가 알리미 사이트로

이동을 합니다. 공시지가의 경우 공동주택과 표준

단독주택, 개별단독주택 공시지가 등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건 우측 상단에 있는

표준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먼저 토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준지공시지가 열람은 텍스트 검색과

지도 검색으로 나뉩니다.

 

테스트 검색을 

보자면 검색년도를 선택하고 시도 선택

시군구 선택 읍면동을 순서대로 선택하시면

본인이 원하는 지역의 정보를 얻을수 있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위 화면과 같이 검색을 진행하면 아래 결과값이

나오는데 해당 지역 소재지에 정보가 상세히 나옵니다.

먼저 소재지, 면적, 지목, 공시지가,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지세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정보는 소재지와 면적

공시지가 금액을 알면 됩니다.

 

참고로 공시지가는 평방미터, 원단위로 표시를 해줍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  다음은 표준지공시자가 지도검색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검색년도를 선택하고

해당 시도화면을 클릭하면 시군구로 구분이 되고

읍면동 순으로 선택을 하면 좀 전의 결과와 같이

상세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조회된 결과값은 같더라도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진행하면 좀 더 수월하게 이용할 수 있을겁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 및 평가 개요

 

 

 

▶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으로 토지의

적정가격을 평가 공시하여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지가산정에 기능을 위해 

마련된 방식입니다.

 

▶  국토부에서는 토지이용상황이나 주변환경 기타

자연적 사회적 조건을 고려하여 표준지에 대하여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적정가격을 조사 평가하여 고시를 함

 

 

▶  공시지가의 효력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로 활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이 업무와 관련된 지가

산정의 기준으로 활동됩니다.

 

▶  토지 특성에 따른 용어들은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해놨으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열람 관련 안내

▶  다음은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열람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개별 공시지가의 경우 열람 서비스는

해당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지자체에서 결정하는 사항으로

정보 역시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국토부에서 고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 표준지의 특성을 고려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토지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하여 지가를 산정

 

▶  개별공시자가의 경우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에 활용하고 있음

 

▶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일 및 조사대상은

매년 1월1일이 기준으로 조사하여 기준을 마련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위에서 말씀드린데로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열람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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