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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정보

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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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보육료 지원 대상 신청방법

 

정부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아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진행

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장애아를 위한 보육료

지원 사업입니다.

 

12세 이하 장애아를 위하여 어린이집 보육료 및

일반연령반 보육료 등을 지원하여 조금이나마

재정적 지원을 가정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기본적으로 대상은 만0세부터 12세 장애진단을

    받은 아동으로 복지카드를 소지자가 대상이며

 

 * 단 만5세 이하의 경우 장애 소견이 있는 의사

   진단서를 제출한자는 해당이 됩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만 3세부터 8세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알아보기

지원내용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만 3세부터 5세 누리반 장애아반 편성 아동 월 46만원

일반연령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장 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에 따라 지원함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나 읍면동 복지담당자에게 하시면 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누가 받나요?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 소유한 미취학

만12세 이하 장애아동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아동중에도 예외적으로 지원할 경우가 있는데

  • 장애인 등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통지를 제출한 경우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취학하지 못한 장애 아동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 지원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를 이용할 경우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 불가하며 초등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가능

 

 

선정 기준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나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

교육대상자 진단 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는 장애아동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에 있는 장애인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며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기관 및 전문의 등

의 기준으로 한정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 혜택은 ?

장애아 보육료 지원이 확정되면

장애아반 편성아동은 478천원을 지원하고

만 3세-5세 누리반 장애아 아동은 478천원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은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먼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

시군구청에서는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보건복지상담센터와 아이사랑 헬프데스크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담당 등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장애아 보육료 지원은 다음 사업과 중복은 안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 아이돌봄 서비스
  •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 방과후 보육료 지원
  • 가정양육수당 지원
  •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등 입니다.

 

아이가 장애를 얻는것도 힘들지만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는 부분도 정말 힘든거 같습니다.

 

조금이나마 힘이 되는 정부지원이 있다고하면

알아보고 신청해서 아이에게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면 좋을거 같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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