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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들

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혜택 알아보자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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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훈급여금 혜택 알아보고자 합니다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를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지원대상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고엽제 휴유(의)증, 특수임무유공자, 제대군인으로 나눈다

대상 요건은 명칭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있을 정도로 우리가 잘 알수 있는 구분으로 되어 있다

고엽제 후유증은 월남전참전 대상자, 참전유공자는 6.25 전잰 군인들을

5.18 민주 유공자는 민주화운동시 사망하거나 부상당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각 대상 구분마다 지원혜택이나 요건들이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보훈급여금, 교육, 대부, 의료, 생업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국가 보훈처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주요 혜택중에 보훈급여 대상자들을 위해

보훈급여금표를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독립유공자의 경우

대상별로 건국훈장 1-5급, 건국포장, 태통령표창으로 본인이

받을수 있는 보상금과 특별예우금이며 유족의 경우 배우자와 기타유족을 

등급별, 구분별로 기준액이 모두 상이하다 여기서 생활조정수당과 생활지원금 등

세부 지원액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보훈금여 지원대상 누구인가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를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어떻게 되나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1~5등급,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고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 중에서 생활이 곤란한 자를 선정합니다. 


※ 생활곤란자란 생활수준조사 대상시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100%(4인 가족 4,613천 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의무자의 소득 인정액이 가구당 기준소득 200%(4인 가족 9,227천 원) 이하 이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단, 의료급여수급권자,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독립유공자와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1급 중상이자는 생활수준조사 제외)을 말합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지원내용은 어떤게 있나.
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중 대상별로 40~80%를 환급합니다. 
독립유공자, 상이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대상자, 생활곤란자에 한해 본인부담금의 80%를 지원합니다. 
비상이 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선순위)의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감경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하고, 

생활곤란자는 본인부담금의 40%를 지원합니다.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장애정도판정자 및 참전유공자인 경우에는 

의료급여자 및 본인부담금강경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의 60%를 지원합니다. 
식재료비, 간식비,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부분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관할 보훈지(방)청 또는 제주보훈청을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지원절차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지원합니다. 
1. 서비스 신청 
2'. 보훈관서에 서비스를 신청 
3. 요건확인 및 대상자 통지 
  - 보훈관서에서 요건을 확인하고 대상자를 통지 
4. 서비스 이용 
  - 신청인은 서비스를 이용 
5. 보조금 지급 
   - 보훈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 
[출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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