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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들

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기준 신청 (최대 50만원)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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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휴가 지원금 기준 신청 (최대 50만원)

 

전국적으로 아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사회망이 망가진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개학을 못하고 있고

사이버 교육 등으로 대안을 마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마땅히 대안은 없는거 같습니다.

 

교육당국이나 정부에서도 고민이 많겠지만

이젠 개학이 추가로 연기됨에 따라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의 경우 어려움이

이만저만 아니게 되었습니다.

 

 

여유가 있는 이라면 모를까 휴가를 쓰고 싶어도 

못쓰는 경우가 허다하고, 직장에 메이다 보니 

어찌 대안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긴급조치로

자녀 긴급 돌봄휴가 근로자의 경우 필요하다면

최대 10일까지 무급휴가로 사용이 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를 어길시에는 행정 지도 등 대책도 마련했습니다.

 

▶ 그럼 오늘은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사용과 무관하며

1일 단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 익명신고 프로그램도 개설

하였으며, 한시적이나마 돌봄비 지원도

추가로 긴급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익명신고 센터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으로 하면 됩니다.

 

 

지원대상은 1월 20일 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시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기준은 아래 표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등이 코로나 19 확진자거나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 등이

개학 연기 및 휴원 휴교를 시행경우

-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등입니다.

 

지원기간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 지원이 가능합니다.

  * 단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최대 10일까지 지원

  * 맞벌이 경우 각각 근로자에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원금액은 1일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일 돌봄휴가는 25만원 / 맞벌이 부부는 50만원 /

    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50만원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3월16일 부터 시작합니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국번없이 1350 또는 거주지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주신다고 합니다.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안내문입니다. 보기좋게

정부에서 배포한 자료이니 참고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본인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꼭 사용하여 

아이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지만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어쩔수 없는 경우가

많은데 정말 고민되는 제도인것 만은 사실이네요.

 

그래도 어느정도 제도권으로 마련된 제도인 만큼

필요한 분들은 유용하게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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