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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혜택들

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점 제도 개선 ( 기준 완화 )

by 지혜로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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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문제점 제도 개선 ( 기준 완화 )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하여 경제적 타격과

사회적 문제가 발생빈도가 높아 지고 있습니다.

이에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하여 좀 더

쉽게 복지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을

쉽게 빠르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어느정도

개선을 하였는데 오늘은 해당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이번 제도 개선은 코로나 19인 인해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지원제도'를 개선합니다.

 

 

▶ 먼저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지급대상자는 위기상황 + 생계유지곤란

상황이면 먼저 선지원하고 사후 조사를 계획한다고 합니다.

 

어떤사람이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위기사유 발생은 

실직, 휴폐업,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경우

 

 

- 생계유지 관란은

기준 중위소득 75%이하(20년 4인가구 기준 356만원)

재산기준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 경우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코로나 19로 인한 사항으로

재산기준 등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행 시기는 3월23일 부터 7월31일까지

한시적 적용입니다. 지원금액은 3,656백만원을 지원합니다.

 

▶제도개선 재산기준 완화로 

실제로 거주하는 주거재산을 고려하여 재산 차감기준 신설

소득+재산+금융재산 기준 중 재산 기준이 높아지는 효과로

사는곳에 따라 재산기준 상향효과가 아래 표와 같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두번째는 금융재산 기준완화로

생활준비금 공제비율을 65%-> 100%로 확대

가구별 최소 61만원에서 최대 258만원까지 오릅니다.

 

제도개선 세번째는 지원횟수 제한 폐지

동일한 위기사유로 2년 이내에도 재지원 가능

위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위기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위원회 등에서 적극적으로 보호 추진

 

실직 휴업 폐업 질병 부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분은 관할 시군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및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어

일상으로 돌아 왔으면 합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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